제146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46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3분 개의)

3.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조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장의 분장사무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업무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하며 영광군 총 정원을 64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4내지 5급 정원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7급, 6급 관계를

그러면 지금 검토 중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원조례와 상관이 없습니까?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만, 각 사항별로 일정 부분이 사장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사관리 규정의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부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을 보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지요?

그럼 철거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철거토록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철거를 위해서 1,2,3차 공문만 보냈다고 했는데, 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축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철거가 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간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