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제1호영광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08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이에 지원사업비에 관련된 집행부와 영광원전에서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자력발전소 지원사업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우리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전기 발전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으로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원자력 단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지법 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지법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의 수혜 해택을 종전의 주변지의 가령 홍농, 법성, 백수에서 전 지역으로 관내 11개 읍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도 한수원에서 전전년도 전기를 판매한 양의 1㎾당 0.5원씩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고창군을 포함하여 기본지원금 사업지원금을 각각 110억 정도의 규모로 미흡하나나 다소 증액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쪽의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군의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94억 8,100만원입니다.


8쪽의 사업자 지원사업비 역시 2006년도부터 3개년에 우리군에 지원된 금액은 294억 8,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159억원을 7개 분야 51개 단위사업에 추자하는 내용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각고 끝에 9개월 만에 성과품을 내 놓은 것입니다.



16쪽의 사업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계획수립 용역에서 여러 차례 서로 대화와 협조체계가 2006년도에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9월 13일에는 급기야 장기개발 수립 용역을 군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35건을 저희 연구진들한테 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난항을 겪고 있고, 사업자 사업비를 사업자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원전 특위가 구성이 되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의 테두리 짚어 볼랍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사업측에서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요?
사업자 지원사업비…

그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안하는 군에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그것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가한다든지, 인내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만한 협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사전 실무진들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본지원사업비가(청취불가) 2006년도에는 84억이었지요?

2007년도에는 109억이지요?

2008년도에는 103억 정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전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영광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지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자한테 물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문구가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사업자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중복성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사업자 사업비를 중장기계획을 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체할 방법을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전혀 그런 사업자가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 발지법에 상반된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특위에서 별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 용역을 맡긴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자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세워진 내용에 사업자가 잘 협조하리라고 봅니까?

답변을 할까요?





우리가 주변지역의 중추적인 사업이 홍농입니다.
홍농에 홍농레저타운이라고 아주 엄청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 하면 이것이 본 취지하고 어긋난 그런 지역개발들이 이뤄지고 있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주는 돈이요.



지원금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약속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다면 지자체장이 수립을 할 때는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 할 것이다, 공동보조를 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삐걱거리는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약속사항들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약속사항들이 안지켜 졌을 때 우리 군에서는 대체할 방안이나 방법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여러 가지 사업 수행상 우리 행정의 어떤 (청취불가)
그래도 한수원은 우리군에서 가장 큰 기업체로서 우리와 공조체제를 돈독히 해야 할 그런 입지가 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촉구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모르게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사업 10개 사업에 82억 3,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엇박자가 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 땅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 구두는 집행부에 대한 우리군 의회에 대한 이런 것을 세워서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 의회도 특위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 현황 청취의 건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외협력부장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2000년 이후 주변지원 개발 요구와 민원해소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배경에는 3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이전 통칭 지역지원사업을 기금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영광5개 건설관련해서 영광군에 487억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사업자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우리 한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서비스 부분은 치안이나 국방이나 소방, 도로, 복지, 교육, 작게는 상하수도, 유아원 등 엄청나게 많은 공공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자 이렇게 할란다는 그 이야기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러지 들어보면 뭐해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수원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한번 한적 있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틀린 것 엇박자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서히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발지법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그냥 통과의례처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라고 한수원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어겨왔습니다.
3년 동안,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도 될까요?

부정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부장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7조 5항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협의란 말은요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먼저 마치겠습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요.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미 세운 장기계획도 인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내용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겠다는 하수원의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계획이 기본지원사업만 해당 되는 것이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기본지원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본지원사업이라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은데 혼자 판단하는 것은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 영광군하고 한수원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부장님 말씀은, 부장님 잠깐 들어봐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법 해석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부장님 말씀이 맞다고만 하면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만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 할 것입니까?

맞다고는 하지 않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말도 똑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 같은 말이지요.
말 가지고 꼬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잡아야지 부장님이 잡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한국말이…

결론적으로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좀 부드럽게,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령 법 해석이 한수원 말이 다 맞다고 합시다.
주인은 우리인데 다른 모습이 와서 써버린다든지 다른 친척이 와서 써버린다든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다 싶은데, 서로 조금 양보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영광원자력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면 이런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 아마 지켜보면 이 문제가 오래 갑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가서 한수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한수원 말대로 법리적인 논리는 맞다고 합시다.
그러나 논리는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틀리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한수원 입장에 서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군과 의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부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 부분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지역의 사업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달라진 여건에 맞게 원전 지원자금도 사용 되어져야 된다.
특히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은 강조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사업자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벗어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마련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 장기개발 수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군에서 82억을 요청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63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개인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82억 중에 63억 77%를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007년부터 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가려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굳이 당신들 마음대로, 정말로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져온 돈인데 그냥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장님께도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뜻에서 아까 재난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 사업비도 어차피 영광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사업비도 영광군에 쓰여진다고 봅니다.


부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왕에 오셨으니까요.
군민들도 궁금해 하고 해서요


2006년도 사업자 준설계획에 27억원, 2007년도에 30억이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가마미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하여 200억을 구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요?


이래서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 반경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좀더 많이 하려를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홍농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율 3:7로 나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장님께서 일일이 영광군민에게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던지 듣던지 간에 보편 타당성한 사업, 군민이 인정하는 사업, 수긍하는 사업들이 전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한수원이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업자측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장님 쉽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10만원 주었는데 어머니가 30만원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견해는 달리하십니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의 비교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돈 10만원을 주었는데 어머니가 돈 3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아버지 자존심은 엄청 상해버리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고마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두개로분리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금사업은 주변지역과 주변 지역외로 50:50을 사용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70% 주변지역외에 지자치장과 협의하여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재난관리과장측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가)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수원이 영광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사업비로 인한 이런 사업비 사용 방법으로 인해서 마찰이 계속 된다라면 사실상 서로간에 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책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서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토론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한수원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쭉 계셨지만 좀더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전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 엄연히 우리 원전지원사업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로서 끝날 것을 지금 현재 원전특위까지 열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원전측에 행정에 대한 미숙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원전측은 의식전환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곧 우리 영광군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에서 준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작년 1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룡고등학교에서 오페라 행사를 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때부터 우리 협의체란 것이 유명무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돈은 줄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란 표현은 가급적 우리 영광군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답변을 안해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5.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처리 계획의 건

-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점용허가

- 해수사용허가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했던 것은 작년 5월 23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1년간 허가가 되었었습니다.

목적은 영광원전 온배수저감시설 방류제 점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996년 2월 24일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통보된 지시에 따라서 설치된 방류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입니다.
처리가간은 공유수면관리법상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처리방침에 있어서 작년도에 허가했던 부관이행에 관한 허가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명회 개최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원전 배수구 반경 22km 즉 우리 육상 기점으로 하면 염산면 두우리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역을 대상으로 3년간 한전전력연구원을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남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안전점검 서류를 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측에서는 방류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며, 염산지역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해양조사 결과 영광원전가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의 공익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조건입니다.






과장님 앞서 한수원의 태도를 봤을 것입니다.
비굴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굴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일만 쉽게쉽게 해주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도 살펴가면서 우리것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한수원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은 군 행정의 큰 실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온배수 문제나 방류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1996년 2월 24일 날 통상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원배수 저감방안의 목표를 정해서 지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이름이 영광원전 5,6호기 해결방안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온배수저감 대책을 영광 5,6호기 가동 이전 수준 즉 원전 4기 가동 수준 1°씩 상승 최대 확산거리 12.0㎞ 이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하라고 이 통보를 한 것입니다.
12.0㎞에 맞춰서 온배수를 저감하라는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방류제 안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랜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서 가장 예민한 정점이 되는 부분

양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방류제를 설치한 후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결과치인 남쪽 그러니까 영광쪽 9.4㎞, 고창쪽 11.4㎞ 초과시 방류제를 철거한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류제를 철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방류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개선사업 및 원전 해양환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습니까?

안하셨다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니까 최대 확산거리가 20.2㎞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감 효과는 없고 두배 이상 늘어났지요.
방류제 설치 후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복사열을 포함을 하면 27.9㎞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한수원은 4호기 가동 수준인 12㎞, 앞서 통보를 12.0㎞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방류제 효과 기준을?

그런데 12㎞를 피해가기 위해서 평균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평균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11.8㎞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대하고 최저하고 합해서 나눈 평균값이라는 이런 학술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평균값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도, 12.0㎞를 피해갔을지라도 9.4㎞도 초과를 했습니다.
9.4㎞는 방류제 철거 기준치였습니다.
9.4㎞도 초과를 했는데요.

조감대란 개념을 또 최초로 사용을 했고요.
또 염산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염산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복사열 제외라는 것을 또 국내해양피해조사사상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복사열은 태양열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해양연구원과 한수원은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산업자원부가 공문으로 제시한, 앞서 1995년도에 공문으로 제시한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 방안에 목표인 온배수 확산범위 3,4호기 가동 수준 12.0㎞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 결과가 9.4㎞를 초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 시설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시겠지요?

사유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이 광역해양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수원 스스로 방류제를 설치한 후에도 오히려 온배수 피해 범위는 저감 되지 않고 확산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방류제가 의미가 없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리 집행부가 해 준다는 것은 한수원의 이런 잘못된 입장을 정당화 해 주는 것이고 어민 피해와 바다 생태계 피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앞으로 피해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16일입니다.

2004년 12월 16일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이런 것은 웃을 것입니다.

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전에는 1년을 내 주었지요?

이전에 10가지의 부관을 해서 저희들이 1년의 것을 내 주었지요?

과장님 한수원이 조치사항 이행계획서를 보시면 만족하십니까?

아직 민원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 등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전반적으로 주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발전소가 존치하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하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못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협의회를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맥이 끈깁니다.
이것은 한수원측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이 보통 1년 내지 2년에 바뀝니다.
그러면 또 업무를 파악하는데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또 처음 모인 분들한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업무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척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협의회를 하기는 하는데,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는 하는데 진척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한수원도 하기는 하겠다고 해요, 하기는 하는데 나와서 보면 진척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감시센터가 있으니까 감시센터 내의 하부기구로 해서 환경협의회를 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수원은 감시센터가 있고, 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관에 대해서는 해 줌으로서 저희들도 아마 집행부도 지금 현재 부관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수원은 한수원측이다라고 이것을 6개월 내주면 보통 3,4개월 있다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청은 군청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도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원을 해결을 안해주니까 의회에서는 해양수산과장한테 이것을 해 주지 말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한수원측에서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하며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수원도 적극적인 자세로 부관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관이 불 충족되어 불허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제제 조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무 담당자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의 민원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에 앞장서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가.


그래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방류제 완공이후 계속해서 해양조사를 실시를 했지요?
방류제 설치전이나 설치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지요?

그 수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방류제 전이나 후가 큰 의미가 없지요. 방류제 부분이?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아무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요.
원전측도 나와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얘기 했듯이 우리 원전측이 우리 영광군에 기여하는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우리 원전과 우리 영광군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 헤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마디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고리같은 경우는 특수공법으로 인한 방류관을 설치를 해서 온배수를 방출을 하거든요.
허나 지금현재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그냥 폐수를 버리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우리 원전측에서 평상시 물에서 터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온도 상승이 6도에서 7도정도 상승이 도는데 6도에서 7도 정도 상승도어서 나오는 물들이 바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6,7도 되는 폐수를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따로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수원측은 가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은 한수원에서도 안해야 됩니다.

받는 자체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권위를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한수원에서 소위 건방지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건방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며, 또 사업자 사업도 자기들이 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시청에 따른 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호기 가동이 몇 년도부터 되었지요?
1986년부터 되었습니까?

1986년입니까, 1987년입니까?

1호기가 1986년 8월입니다.

제가 1986년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가동을 말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타르 때문에 많이 싸워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금년까지가 포화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고준위가 되었든 저준위가 되었든 만약에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를 물론 재난쪽에 더 가깝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했다, 한쪽에서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류제 설치 관련된 점사용 허가 변경허가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설명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전에 설명회 요청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