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제2호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08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0 개회)

3. 2008년도 원전지원사업지원 현황보고




2005년도 12월 30일 발지법 개정 이후에 우리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로 296억 4,900만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94억 8,800만원 도합 591억 3,700만원이 지원된 그런 현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 사업자 추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명서 발표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별도 유인물에 한 장으로 나타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회성이랄지 선심성 이런 소모성 사업에 치중되어 원전측의 지자체 틈새사업을 주장하면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발지법 개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원전본부와 그동안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터졌던 기체방사능 누출 사건을 오늘의 이 회의를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원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할 때 미량이다, 위험수위 이하다, 수준이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전 불감증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 이후에 대책으로 발지법 개정을 언급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자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지법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이 부분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발전 지원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초기에도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 영광 군민들이 발전단가를 4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좌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발전단가가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해서 0.5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4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다면 주변내 지역에 전기요금 지원을 주변외 지역으로 확대를 할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액수가 늘어나면 주변외 지역에도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들이 크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하고 원전측하고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들 자금을 가지고 우리들 지원사업 종류 범위 내에서 쓰는데 어떠하냐,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정말로 7~80%가 일회성으로 말 그대로 사업성 있는 단위항목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을 어떻게 원전본부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것을 배제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가마미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문제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원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안된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1호기는 2016년 더 나아가서 2호기는 2017년 등등 내용 년수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제가 벗겨져서 여기에서 방사능이 새어 나왔고, 이것이 냉각수에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걸렀는데 거른 방사능이 각각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이 새 나갔다란 것이거든요.
어쨌든 핵 연료봉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원전한테만 책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핵 연료봉 문제는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센터 소장이 아마 5호기 지난 5월 15일 방사능 기체 누출에 대해서 자상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KINS나 교육과학부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좀 있다가 감시센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텐데 그것을 원전측에서 이행을 안하고 했다는, 연료를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잖아요?

물론 민간도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도 없더라구요.
그냥 우리는 당하는 것이더라고요.

아직까지 하지 안했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의 누출에 따른 문제점, 언론 보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원전측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군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나라에서 만들었지요?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행위를 해 버리면, 우리 영광으로 봐서는 군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가로 봤을 때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킨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수원 원자력은 어느 나라에 해당이 됩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되면 실력 행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안되면 또 군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글로만 대책을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버렸으니까 어쩐데가 아니라, 안되면 듣게 만들어야지요.
원전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던가, 지금 방폐장이 경주로 갔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고준위 핵원료는 서해안에 몇 십년 묻어 놓고 이제 포화상태가 되가니까 이제 나라에서 들썩이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도 보관료 주라고 해야지요.


이 협약서도 안지키고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을 발췌를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니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원전에 대해서 무언가를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문구상으로 나열만 해 놨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손에 쟁취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지법을 개정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법은 어차피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하느님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발지법을 개정을 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원전측과 실무진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가지고 장기개발사업 10개 사업 우선순위로 나타낸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을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커버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문제보다도 심각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를 아니 하고 지금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례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년도 8개 사업 82억 3,500만원에 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섯 차례 원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신문에 회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원전 5호기 방사성기체 누출 원인 및 조치사항 보고

영광원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입니다.

발생호기는 영광원전 5호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시는 2008년 5월 15일 20시 05분에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당시 원자력 운전상태는 정상운전에 100% 열 출력 운전중이였습니다.
참고로 5호기 상업 운전일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먼저 5월 12일 계획예방정비를 마무리 한 후 핵연료 결합징후 발생으로 요오드-131에 대한 농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요오드-131에 대한 농도 증가로 냉각제 정화를 위해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탈기기를 운전하였습니다.



누출된 기체가 2차 보조건물 내에 설치된 배기덕트 그러니까 공기정화 설비를 통하여 환경으로 누출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물 내의 방사성 감지기 RE-003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방사능경보 20시 05분에 발생을 했는데 이 고방사능 경보 발생에도 공기 정화 설비가 멈추지 않다는 거 멈추지 않아서 방사선 기체방류 물질이 약 50분정도 환경으로 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정지의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정에 대한 어떤 벨브 닫힘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다음으로 감시기구 대응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시센터에서는 다음날 바로 발전소주변 공기시료를 채취하고 환경방사능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수위전송기 등의 유사기기 품질관리강화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위전송기의 교정점검 결과 불량에 따른 조치 미흡결과로 이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품질관리 강화활동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호기에 대한 수위전송기 및 이런 유사한 기기들의 유사사례를 조사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요구,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누출된 방사능 코팔트60이죠?

그 반감기는 몇 년입니까?

5,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출된 크럼톤 85는 반감기는 반감기가 몇 년 입니까?

크럼톤 75요? 85요? 10,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핵 연료봉이 지금 현재 분열이 일어났었을 땐 외부로 유출 안되도록 강합합금 피복장치로 내부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한수원에서도 그 다음 우리 과학기술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핵연료봉을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지 않는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밸브가 닫혀 있어서 뭐 수위전송이 고장으로 인해 닫치지 않아서 방사능 기체가 2차 보조건물내로 누출되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도 핵연료봉이 들어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리콜해야죠?
우리가 생산한 쌀도 불량품이 나타나면 소비자들한테 리콜조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핵연료봉 중요한거죠, 쌀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수만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결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미국 수입업체에 반품을 요구해야죠.
이걸 요구한다는 내용에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조치 해라, 그리고 수입전송기가 여기 3개, 3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6호기에도 가동이 되고 있었고 3개가 있었고 하나는 여분으로 있었고 이것도 지금 불량품으로 판명난거 잖습니까?

핵연료봉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계 운전 중에 어떤 운전상의 실수로 파손이 되었는지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결과가 안나왔는데 리콜을 요구한다든지 말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향후 계획에다 이것을 요구 할 것인지 말건지 판단하시겠다, 이후에 판단하시겠다, 말씀인가요?

그러면 원인분석도 나타지 않았는데 계획정비를 완료하고 5월8일 날 재가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물론 영광원전 당사자들한테 물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문이라 해야 될까요?

손상된 부분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써스 재질로 이렇게 비슷한 모형에 어떤 그런 모형을 집어넣고 이렇게 운전을 시작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요구대책에 넣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영광5호기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명이 났는데요, 2003년도에도 있었고요.
탈염수 보관누출 3,000 몇 톤인가 되었었죠? 여러차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발전정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기준치 이하다.
별문제 없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학자로서 그분들도 과학자 집단이고 소장님도 과학자인데 어느 누구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기부는 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번 2003년도 코발트 누출 사건이라든가 이번 방사성기체 누출은 비정상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될 배출을 해서는 안될 그런 장소에서 양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배출되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일반 환경으로 배출됐다는데 저는 심각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전면적인 이런 정지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조사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킨스가 판단하는 것하고 민감소장이 판단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발전소 전반적인 운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상 주고받고 경보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법적제도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사업자측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되는 문제다라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원자력 탓으로 돌리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민간환경감시기구 계측기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 왔을 때는 그 수치가 왜 올라왔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일정수치가 뭐 0.5배 이상 오른다던가 아니면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그 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그 계측기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한다면 영광원전에 의존하지 안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전소 정문에 있는 감시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감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보가 1.5배 수치가 증가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축척도 안되고요.

모니터로 나왔을 때는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왜 그게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지 모든 것이 원자력에 의존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 이예요.

이것은 2대째 원전특위에서 분명히 그때는 한수원이 아닌 한전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영광원전감시센터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민간인 차원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구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감시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 먼저 거기서 알아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사능누출이거든요.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됐든 간에 그걸 가장 먼저 알아서 우리 군민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감시센터에서 모르고 있으면 있어야 할 값어치가 없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장내소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저희들이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원전 방류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 부관이행사항 보고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먼저,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4항에 의해서 점ㆍ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를 지난 5월 22일 허가를 해서 금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관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10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제 허가는 2001년 3월 23일부터 2006년 3월 22일까지 5년 동안 1차 허가를 해가지고 2006년 3월, 2007년 5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변경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잘 들으시고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5호기 방사성기체 결함과 누출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인허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지난 5월23일 날 변경허가를 해 주셨죠?

해 주시면 뭔가 느끼는 부분 없으셨습니까? 생각 안해 보셨어요. 해주시면서…




만약,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저도 압니다만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허가는 요건이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면 불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래서 실무책임자로 뭔가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도대체 우리 과장님까지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행정은…
우리 영광군의 행정은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광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유수면…

왜 우리 땅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조건이 안되면 안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왜 해주어야 된다 답변을 못한다 그게 어디 법입니까?


우리가 할일을 하지 못 한다면 내일이라도 뺏지 반납하고 가서 농사지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이어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업자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 보십시오.
부관부분도 우리가 그 분명하게 어민, 한수원, 우리기관 자 보십시오.
지난번 5월 23일 날 성명서 발표된 것 보셨습니까?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거거든요.
성명서는 한수원과 영광군이 무관심과 무 대응에 어민들이 분노하며 원통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영광원전방류제 허가조건 다시 말해서 부관을 준수하고, 효과 없는 방류제는 저감방안 다시 하라 했고 영광군은 부관도 국가제도이니 허가조건이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허가사항을 이행 않는 점ㆍ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말씀해 보십시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니까 이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후에 왜 말씀을 못하세요.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아직 방류제 저감효과가 없다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20.2km 오버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피해확산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피해 확산거리를 최대치로 해 놓고 나중에 평균치로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또 제가 화가 나거든요.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 하셔야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이 오늘 말로써만 끝내버린 경우들이 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 조건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맞더라도 해줘야 되고 과격한 우리 어민들의 생각이 5.6호기까지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만, 허나 우리 어민들 편에 서서 우리 군민들 편에 서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 어민들 생각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라 이 말 이예요.
허가조건 부관도 분명 어민들 편에 서서 해주시고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분명히 답변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후에 오늘 답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또 그 때가서 다시 말씀 드릴랍니다.
그때는 제가 말로써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내용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내용 주요지는 3ㆍ4호기까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5ㆍ6호기를 설치 가동했을 때도 3ㆍ4호기 수준으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명시한 내용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 당시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한수원측에서 줘가지고 나온 결과 그 내용입니까?

지금 이행사항에 보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협의 내용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수시로 저희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허가자 한수원측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얘기가 생계대책 어민들하고 앉아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7km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줄인 상태에서 용역 납품이 되었어요. 용역결과가…
그러면 현재 이행을 5ㆍ6호기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것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수원측하고 어민생계대책협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부관상 9번같이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부관상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어민측하고 한수원측하고 이렇게 해양수산과 3자가 앉아서 뭔가 서로 대화 한 일이 있냐 이 말 이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번 허가처분 한 이후로는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임하셔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의 포인트가 3자가 모여서 관에서는 중재를 하고 염산생계대책협의회가 민원을 받았다고 과장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수원하고 3자가 앉아서 그러니까 한수원, 생계대책협의회,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3팀 생계대책협의회, 한수원, 과장님 실무자 이렇게 앉아서 피해 관계로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한 적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여기 지역단체 우리 어업인 단체에서…

과장님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한수원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수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어서 한수원사택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수원 사무실 방문을 해서도 대화를 하고 일자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결과가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요구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오가니까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과장님이 부관사항에 9번 사항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6번 사항은 지금 같이 연계가 되요.



한수원에서 지금 6번 부관사항에 보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왜 넣어 놔가지고 불씨를 만들고 있냐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허가조건 9항에 근거해서 항상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사항 통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민원사항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 되겠습니까?

뭐 느낀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영광군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원자력발전소측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책 읽고 있습니까? 뭐합니까?
군민이 인정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염산쪽에서 그러면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그 집단민원도 안나오고 할 수…
과장님이 접촉을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물어본 얘기인데 왜 답이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제 제가 한말 알아들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어입인들이 민원사항을 한수원측에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면 17km안에 현재 염산까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인데 안 되면 안 된다.
안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이 나와야지 군민이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래야 어민도 참여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참여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염산어민도 진짜로 우리가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까진 피해가 안오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해야지 한수원에다 자꾸 말한다고 뭐 지금 5ㆍ6호기 일 잘하고 있다는데 근데 군민은 안 믿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관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결과도 안나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만 초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해서는 결국 왔다 갔다 핑퐁하고 만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공부했어요, 안했어요?

깊게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요.
지금현재 지난 95년 12월 15일 환경부에서 5.6호기를 건설사업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 그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지금 부관사항 4번입니다, 아니 6번이에요.
환경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작년에도 그 환경민간협의처를 구성해서 상근인력을 확보해주라는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부관하면서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니 한수원에서 지금 이러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협의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한수원에서 답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음, 아 그럼 이행하고 있는가보다 이행하고 있음, 당신도 이렇게 답을 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작 과장님은 이 부관사항에 대해서 방류제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그거하나 숙지를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노력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관 3번이요.

아 대답을 크게 하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조사 한 것이에요?


여러 해를 걸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인제 알고계세요?
지금 한수원은 설명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관사항 3번은…


이 부관이 계속 붙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 부관이 한수원은 설명회를 했다, 어민들은 안했다,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냔 그 말이에요.

그건 인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회를 꼭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관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수원하고 적절히 이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지만 좀 숙의를 해서 뭔가가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이 부관을 달고 갈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접근성을 갖고 좀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선어업 문제가 있죠?
어선어업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선어업 어떤 문제를?

민원이요.

어선어업민원, 원자력발전소관련?

예, 그러죠. 그럼 지금 현재 뭐갖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금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있고, 또….

민원이 뭐있냐 이 말이예요. 민원이

그분들도 인제….

1번은 뭣이고 2번은 뭣이고 3번은 뭣이고 딱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간략하게.

저도 민원상담을 하면서 민원요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하면서 저도 반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

지금이요, 어선어업 문제는 어선어업 진흥차원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융자를 해주라 했었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갑갑해 버리는데…

전에 그 어선어업을.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했는데 융자를 실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세우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자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느냐 없냐 그 말이에요. 제 취지는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실뱀장어는?

거의 완료가 아니라 완료가 몇 명 됐고 몇 명 안됐고 이렇게 말해야지 거의 됐고 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 와서 대답을 하는데 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서 공탁했죠?

그러니까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안 찾아가서 공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r

두 명 세 명 될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에 해수 점ㆍ사용 부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딱 물으면 달달달 외워야 되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주무과장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면서 매일 체크를 해도 서운한 판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원전특위가 열리는데 이 부관에 대해서 물어 보면 은 계속 핵심은 피해 가버리고 이렇게 이야길 해버리니깐 저희들이 원전특위를 열어야할, 개최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이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때고 이 부관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갖춰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2차 변경 날짜가 2008년 5월 22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1년간 연장을 해준 것이죠?


2008년도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년 사이에 그때 사전에 우리 한수원하고 같은 조건부를 걸었으면 허가하는데 지금 2009년도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열가지 그 조건을 같이 걸 수가 없잖습니까?
만약에 그 이행을 못했을 때 그 부관 열 가지를 이행을 못했을 때 과장님 취소할 수 있는 영역 있습니까?

인제 법적으로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조건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취소 사유가 발생 했을 때는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야 하나 취소는 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2008년도에는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우리 어민들 민원사항을?

예,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번 내용을 보면 6월 이내에 금번 변경허가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

그러면 6월까지는 모든 것이 이 조건이 여건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 또 방금 또 6개월 있다가 부과내역까지 딱 해결해 버리면 또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또 변경허가를 해줘야할 입장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1년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원 때만 (청취불가)

어쨌든 과장님이 기왕에 우리 어민들 어쨌든 민원사항을 과장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 앞장 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빠른 시일 내 이런 부관 열 가지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때 교육 중이었죠?
그것이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네 좋습니다.




어차피 (청취불가) 한수원이나 우리 어민들이나 그리고 가장 중간에서 피곤한 것이 집행부죠.
그래서 한수원도 원만하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것은 인정 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실제로 대대손손 우리 어업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어민들의 태반이에요.
그런 분들이 터무니없이 물론 하겠습니까?
다 근거 있고 우리 대대손손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또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또 현장에도 투입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계시다가 몇 개월 있다 가셔버리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놈의 영광바닥 하시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허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했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느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신경을 곤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목소리 커지고 궐기하고 서울 비싼 바쁜 그 와중에 버스 빌려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그런 얼마나 손해고 소비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 물론 안되는 부분은 제갈 공명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안될 수 있겠지만 뭐 1차 백수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걸 자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빠른 시일내 에 하도록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한번 신경을 곤두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조건 부가사용 1항을 보면 말입니다,
공유관리법 제15조, 16조, 17조 이렇게 나왔는데 15조, 16조, 17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유수면 관리법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5조는 무엇이고, 16조는 무엇이고, 17조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명을 …


그럼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나오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을 15조, 16조, 17조를 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는 그 업무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방금 답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원전관련 현안사항 설명

- 5호기 방사성기체 누출

- 사업자지원사업비

-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 부관이행사항 등



영광원전본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장 이심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저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간다면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본부장님하고 그럴 사이도 아닌데 지금 오늘에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본부장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특위라 해서 색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었는데 묘하게 시간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1차 원전특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본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답변하고 말입니다 이런걸, 이해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 말씀이십니까?


감췄다, 통보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건 감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보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고장이나 사건이 비상을 발령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비상도 백색인지 청색인지 적색인지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 (청취불가)
제가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소위 불신으로 자초해서 군민들이 좀 군민들 간에 신뢰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센터소장님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청취불가)
그러면 틀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견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수원 울타리 내에 있는 조직이지만 노조와 우리 사업자의 조직은 완전 별개의 조직이고 그 조직은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군민들이 판단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감정유발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원전사업비 문제는 심각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함평나비축제 때 고창, 함평, 영광 연합하는 합창단행사 그걸 거기서 특별히 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 있죠?
그것은 적어도 저희 우리군과 특별하게라도 협의를 거쳐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신데 왔다 갔다 해서 감정 상하시지마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바쁘신데 잡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낳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해해주시고 정말 바쁜데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로써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몇 분이나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또 다시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본부장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건에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백색이니 청색이니 적색이니 어떤 성격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요 방사능이 누출이 됐습니다.
막 터졌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방사능이 누출될지 그날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까?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걸. 떠나서 도의적인 의례입니다.

상생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영광군민들에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미량이든 다량이든 백색이든 청색이든 그건 나중에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즉시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계측 그런 경보가 울리고 계측기에 그런 수치가 나오면

그것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도의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기준을 토대로

좋습니다.



과기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우리 실무책임자가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3발전소 운영실장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민감소장님이 그 때 갔을 때는 몇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하루가 지났죠?

만 하루는 안 지났죠.
우리가 20시 05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몇 시간 경과했습니까?
10시 30분에 그 환경감시센터에서 3발전소를 들어오셨습니다.
10시 30분에 20시니까 이게 20시니까 14시간하고

14시간 경과했죠?
어쨌든 4시간을 훌쩍 넘어서 그것도 감시센터소장이 현장에 가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먼저 알고 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정보를 입수하고 나중에서 늦어서야 대처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죠?

갔습니다.
팩스로 보냈습니다.
(청취불가)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문제는 10시간이라든지
30시간을 경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도의적인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이제라도 반성 좀 하십시오.
뭘 그렇게 이제라도 반성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목소리 떨리지 않습니다.
정말 뭘 그렇게 잘하셨는지 떳떳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아까 인사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제압하고 나중에 있을 더 영광군민들이 요구할 영광이 영광군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명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서 걸고 제압하겠단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노조의 정치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누가 봐도 경영진이 시켰든 안 시켰든 노조가 경영진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일이 있었는가보죠.

거기 답변 드릴까요?

말씀 하십시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청취불가) 노조의 맹원은 우리의 직원이고 직원이 실무자 입니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과장 부장보다도 더 많이 안 사람들이 바로 노조 노조맹원입니다.
그 노조 맹원들은 바로 노조 그 집행부하고 모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충사항이 생기면 우리 간부들보다 노조를 더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또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행한거다 이것은 우리 노조를 노조가 들으면 상당히 서운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노선에 이렇게 따라오면 어용으로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선출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우리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야 설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직이죠.

네 그러면 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참 특수한 노조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전에 우리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체 찬반투표 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독자적인 전력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수원 영광원전 노조는 다른 노조와는 다르게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노조 그러면 경영진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복지문제라든지 권익향상, 작업환경개선이라든지 임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아시다시피 부안 방폐물 사태 때는 부안에 와서 반핵운동도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는 함평나비축제 때 왜 사업자사업비를 써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함축해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함평나비축제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사실인데 저희 직원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발지법에 나온 규정인 협의 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까지 앞서 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공식적인 중지 지적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고 중단지시가 내려온다면 또 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위를 무시했다면 다른 사업도 다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한 그런 행사성 예를 들어 단오축제라 할지 이런데 불가피하게 선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재난과장님이나 민간소장님과의 대화속에서 아마 다 감지하셨을 겁니다.
3가지 내용인데요.
특히 핵연료봉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면 개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핵연료봉이 결합이 있으니까 신형 핵연료봉이 수입품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할께요.
그건 수입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연료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전연료 주식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번 킨스자료에는 특히 수위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수위전송기는 미국제품이죠!
연료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금방 모든 제품은…
연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원전연료

그러면 어떤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일까요?

누가 성명서를 냈다고요?

어떤 단체에서 말입니다.

킨스의 자료에 의거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성명서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수입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잘못된 정보일겁니다.
연료는 지금 100% 대전에 있는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자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지요.
가루를 원광을 갖다가 가루로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옐로우케잌이라고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 믿어 보기로 하겠구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리콜조치, 더 싶지 않겠습니까? 국내제품이면.

그래서 신개발제품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타 본부에 있는 원전에도 다 부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는 바로 휘드백 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아까 민감소장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결함이 발생했는지는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이 문제라면 리콜조치 하겠습니까? 설계상의 문제라면요.

리콜이요.

그래서 만약에 백차지가 가능하다면 백차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운영상의 어떤 손상이 나온 것은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발전소를 중지하고 어떻게 해라 얼마 이하면 그것을 유지해라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기술적인 문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호기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6호기까지 전수검사를 해야만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 연료봉이 하나가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발전소 전체를 중지하거나 연료를 전부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능 농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과기부 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항입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연료봉 결함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의 전향을 요구를 합니다.
바로 한개든 한개에서 발생했으면 백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런 실수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니까 저지른 실수 아니겠습니까? 백개 인지 한개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개 이든 백개 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전체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전수검사를 해라 안해라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세의 전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량이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의 전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3,000톤 몇 톤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갔죠?
이랬을 때 탈염수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최소한 거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기 잡지 말라고 이야기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물로 라면 끓여 먹는다, 세수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문제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조치를 잘 취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만 핵연료봉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말씀하십시오.

핵연료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원전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느냐? 연료봉이 몇 개가 손상이 되었고 얼마나 크게 손상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방사능의 수치로 그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지가 되는 방사능 수치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면 정지해라 얼마 이하면 계속 운전해도 좋다 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학기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봉에서 조금만 미량의 방사능이 연료봉이 손상이 안되어도 방사능은 나옵니다.
거기 원자로 안에서는 그런데 연료봉이 손상이 되면 조금 더 나옵니다.
또, 2개가 손상이 되고 더 크게 손상이 되면 더 나오고 그것이 어떤 한계치를 초과를 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설비가 완전무결하게 되는 것이 최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계시설은 완벽을 지향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치가 있는 거고 그 허용치가 국민이나 환경이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훨씬 보수적으로 책정되어있죠.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작년엔가 전주대학에다 용역을 맡겨서 사업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하신걸 알고 계셔요?

거기에 지금 상당히 사업자지원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영광군이나 한수원이나 결국은 사업자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쓰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의의는 없죠?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의견이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 용역해 놓은 결과물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해 줍시다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류 카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SOC같은 것은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거다.



우선순위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은 그 태동자체가 과거에 기금사업이 있었는데 기금사업은 지자체장이 집행을 합니다.
사업자는 우리 군민들의 말씀을 정리하다보면(장내소란)
아니 없다고 하니 답변을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으면 그렇게도 그 부분도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쪽은 기왕이면 상생의 길을 가자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 얘기에요. 그 취지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동감을 하죠.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전주대학에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어차피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온 것을 우리군에서 보태고 해서 하는 것이지 100% 어떤 사업자사업비 가지고 하는 물론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바라며 사업자사업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누가 쓰든지 군민들한테 쓰는 겁니다.

먼저 기술상의 문제에서 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방사능 경보가 울린 후에 약 50여분간 대기 중으로 누출될 때 공기정화 설비작동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게 완전 기술적인 사항인데 설계의 기본개념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공부도 좀 하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차피 늦어져 버렸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공조닥트는 가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설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압력을 부압으로 해주느냐 정압으로 해주느냐 고압으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공기조화 설비를 중단을 시켰을 때 여기에 고압이 되서 다른 방으로 전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그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은 그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이런 파티클들 이런 것은 완전히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온 가스 불화성가스 이런 것은 그냥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시간 반인가 그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왜 정지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제가 공기정화기가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물어봤지

작동을 한 것이지 중지를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작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기정화기가

멈추진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것은 작동을 계속하는데 왜 중단을 안했느냐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중지가 안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지가 안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중지가 안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불활성가스가 누출될 때는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요. 감지는 방사선계측기가 감지하는 것이고 그 공기조화 설비는 여기 있는 냉난방 설비하고 똑 같은 겁니다.
이 냉난방 설비에 방사선계측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공기가 빠져 나갈 때 방사능 물질이 나가면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활성가스가 나갈 때는 하여튼 경보가 울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불활성 기체가 나갈 때는

아니 계속 울리죠. 계속 울려 있는거죠.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 경보가 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현장에 가서 밸브를 수동으로 잠그고 이젠 더 이상 방사능이 안나오게 된 거죠.

공기정화기가 멈추지 않은 것은 고장이 아니라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활성기체든 아니든 간에 그 공기조화 설비는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활성 기체가 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불활성기체가 나오니까 이 불활성기체가 아니라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 방사선이 나오는 곳을 차단을 한 거죠.
차단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나간 거죠.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한테 나중에 기술적으로 물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방사능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밸브 그러니까 배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환풍기가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리면 닫혀야 되는데 왜 안 닫혀졌나 이 말이죠.
경보기가 울렸다는 것은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안 닫혀지면 그게 도대체 영광원전이 그런 기본적인 설비조차 안갖춰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어린애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설계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개념이라고요. 그것이
그럼,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안하게 밸브를 계속 보완을 했죠. 지금 우리가 밸브하고 수위전송기를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개선을 한거죠.

감시센터 소장님! 제가 도대체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좀 해주십시오.
공기정화기가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왜 닫혀지지 않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보완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수위전송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정화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정화기와 이것은 별개 시스템을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부장님이십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방안에 방사능이 누출되었어요.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풍기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방안에 방사능이 누출되었어요.
정화기 앞에 있던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환풍기가 닫혀져야 되잖아요.
왜 안닫혀졌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경보기가 울리니까 직원이 가서 잠궜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잠궈야지만 잠궈지는 겁니까?
자동으로는 안 닫혔지는 것 입니까?

그럼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밸브가 고장이 났다 이 말이죠.
지금 공기조화기는 이거고 지금 수도파이프하고 이 위에 있는 다트하고 지금 두개를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 있는 수도파이프에서 방사능이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이쪽으로 나가는데 방사능에는 가스가 있고 거기에 입자가 있다 이거죠.
입자는 휠타로 다 걸러졌는데 가스는 공기 중에 나가고 그 나가는 가스는 기준치가 얼마 이상이면 뭘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이하에서는 이 특별한 조치가 없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장내소란)
수위전송기 문제는 고장이라는 걸 인정하셨고 그건 교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보기가 울렸는데 환풍기가 자동으로 안 닫혀지고 수동으로 닫혔다고 하는 것은

환풍기를 수동으로 닫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밸브를 수동으로 잠궜다 이 말 이예요.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니까 직원이 가서 밸브를 수동으로 잠궜다 이 말 이예요.

그럼 차단기는요? 아니 환풍기는요.
환풍기 계속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방사능 안나오죠. 이제 잠궈 버렸으니까.
열려 있을 때 방사능이 나오는거지.
(장내소란)


훨씬 많이 잡으니까 그런 건…

하여튼 기술상의 문제는요.
더 완벽을 기하시기 바라고, 이번의 결함은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것이 고장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죠. 저희들이



그것도 또 하나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이라는데가 그런 곳이 입니까?

아니 안전 불감증이라는 자체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법과 규정과 모든 규제기관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도 이제는 못 느끼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어업인하고?

백수 쪽이네요.

백수, 염산 다 되어있죠.

염산도 다 되어 있어요.

염산도 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이행서 내용이 뭡니까?
인사말씀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광역해양조사,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건설허가를 받을 때 과기부에 내서 환경부가 검토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이고 이것은 광역해양조사서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한테 점ㆍ사용문제에서 자꾸 부관으로 9번째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요구한게 환경영향평가 다시 할 수 있느냐고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맥락하고 그 맥락하고 같은가?
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전에 가마미 명소화사업에서 잠깐 말씀 중에 누가 집행을 하든 영광군민한테 집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돈을 영광군에서 명소화사업을 할 때 인허가 사항을 안해주면 못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리수까지 띄워서 지금 협의 중인데 원전에서는 가마미명소화사업을 독단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누가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허가를 안해주면…
제가 받아 듣기로는 눈에 안보이는 서로 골이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봐요.

누가해도 되냐 하는 것은 기금사업이 있고 사업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개다가 영광군을 위해서 영광군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다.

그러니까요.


군하고 상관없이 사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가마미명소화사업 문제도 결과적으로 돈을 군에 다가 주면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주체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거죠. 회계처리를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처리를 총괄 1년이면 1백4억 정도 되는 돈을 다 거기서 합니까?
군하고 할 때도 72% 뭐 6년 7년에 내려온 돈에 72%정도는 군에서 사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저희들이 비치는 모습이 어차피 서로 사실 아침에 계셨어요.

제가 서두 말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이 돈이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하면 투쟁 그렇게 해가지고 발지법을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나온 돈입니다.
원자력에서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일년이면 이 사업자사업비 내려오기 전에는 20억에서 30억 갖고만 썼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혜택을 부여 받는 것도 우리가 투쟁해서 생명을 볼모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자사업비예요.

좀 잘 좀 하십시오.

좋은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본부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본부장님도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셔 가지고 피곤하실 거예요.
또 일도 못 보시고 어차피
(장내소란)
그래 안할려고 했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서 한 내용들은 본부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고민하고 숙지를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부가 살면서 혼자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야된다고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친정집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군하고 영광원자력하고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그런 해법이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서로 우긴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쓰는거 아니죠!
군민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그런 부분도 이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고 하면 군에서도 알고 있고 또 한수원에서도 일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이렇게 안되도록 많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12월 27일 날 하고, 2008년도 5월 15일 날 방사능 누출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한수원에서는 기술상의 수치, 오염 여러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군민은 그 기체가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상의 이견을…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행사비용을 한다 하면 군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은 미덕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번째 안은 과거처럼 72%정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니까 그냥 %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만하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부장님.

과거했던 대로 한 72%정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컴퓨터도 아니고 당장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방류제대책위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방류제 대책 측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한수원도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보면 좀 그래요.
좀 적극성이 없고, 좀 너무 뭐라 할까!
두리뭉실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이것도 언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답변이 이 앞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수원도 좀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민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 10년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도록 상부상조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사업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사전에 협의도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도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을 한다면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바라봐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