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5분 개의)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08년 7월 21일
건축사무소 마루 감리 김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감리 맞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1,277㎡되는 5m27로 된 그 공간을 피트층이라고 말한 것은 좀 억지 같거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건축사들한테 전화는 다 했습니다, 자문도 많이 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다면 피트층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피트층이라 하면 (청취불가) 밀실이 가능하다면 피트층으로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2m10을 5m20으로 해서 1277㎡를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을 피트층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피트층이란 것은 영구히 사용할 목적으로 놔둔 그 공간을 피트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변경 때도 피트를 넣었기 때문에 준공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자문을 구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네요.
피트층이란 것은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그 공간을 피트층이라고 한다는데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서 2m10을 5m20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피트층으로 해서 평수에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영광군에서는 저는 그러한 것을 측근에서 목격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층을 만들지 안해도 건물을 2층, 3층을 짓다보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 콘크리트를 치지 안해도 실 평수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매우라고 영광군에서 지시를 한 것을 봤어요.
민에서는 안되고 관에서는 한다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 적용은 민이나 관이나 똑 같이 않겠습니까?

그것은 준공검사를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m도 안되는 지하 공간을 기초를 하다보니까 바닥도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는 공간을 건축면적을 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라고 영광군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왜 관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야 할 영광군에서 5m20이란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평수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왜 영광구민들이 하는 것은 안되고 영광군에서 하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전체 건물들을 다 해주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 계시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보지요, 이것을 피트층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영광군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불법으로 해서 찜질방을 하려고 했는지, 어차피 찜질방으로 할거라면 거기에 시설을 하고 하면 오픈을 하게 될 때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텐데 왜 영광군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철 감리님 이 부분은 분명히 준공검사가 나가면 다른 일반군민들이 지하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를 해도 준공검사를 똑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 말이 맞지요?
그리고 김용철 감리님이나 그것을 피트층으로 보지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5m20 1277㎡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피트충입니까?
어떻게 피트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지하에 맨 처음 설계를 할 때 물탱크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얼핏 봐도 300평은 넘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보도라도 300평정도 되는데 300평정도 남아 있는 3층의 옥상, 그러니까 4층 밑이지요?

어차피 (청취불가) 내림 기초부분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기초에 3m가 올라간 것에 대한 시공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주 내 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생생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면 우리가 3층의 쾌적한 공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김용철 감리님께서는 그대로해서 준공처리해서 나중에 찔질방을 하신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피트층이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든 것은 피트층이 아니지요.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설계사무소에 아는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보는데 다른 용도로 층을 만들기 위해서 피트층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피트층이지만, 어째서 김용철 감리님 만 그것을 피트층으로 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발단은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수탕, 노천탕, 일반음식점이라고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 사람이 현장이 갔었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바다가 보이는 이 멋진 풍경, 전경이 보이도록 유리로 많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멘트로 앞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과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똑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노천탕이란 것은 콘크리트를 쳐서 하늘만 보인다고 해서 노천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노천탕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리고 노천탕에 앉아 있으면 앞에 바다가 보이도록 유리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운 여름같은 때나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몰라도 겨울 같은 경우는 유리로 커버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멘트로 덕지덕지 다 붙여 버려가지고 앉아서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나 거기를 갔다면 다 이해를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제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우리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부분은 바다가 보이도록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2층 욕탕에서 사우나실이 있는데 찜질방을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요.
개업을 해 놓고 밑의 공간이 확보된 곳에 찜질방을 시설을 하고 하면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텐데 정말로 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했다면 절대로 건축허가 안나옵니다.
그것 전부 원상복구해서 다시 매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서 축사를 지을 때 계산을 못해가지고 2평 3평 늘어나면 다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다시 설계변경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 되는데 영광군청에서는 안 해주고 있어요.
추가가 되고 잘 못된 부분은 원상 복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애잔한 농민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적은 평수의 축사도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하는 172억이나 들어가는 그 공사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에서 했다면 2m10으로 했어도 그것을 전부 콘크리트하고 매워야 됩니다.
그렇게 군에서 명령도 떨어졌었어요.
제가 측근해서 봤습니다.
법 적용은 똑 같은데 군민들이 하는 것은 안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요.
그리고 해수탕, 노천탕, 일반음식점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 시설은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이해 할 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공사 였어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을 할 때 처음 전일건축에서 했지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사업자가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시공회사에서 지금 감리로 계신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설계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자기들일 유리한 것으로 부탁을 하지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들한테 설계변경을 안하고 다른 회사에 할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라고 이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포기서 미징구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속하게 하려면 지금 기존 층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하층만 2m10에서 5m20으로 바꿨는데, 큰 변경이 없는데, 처음에 설계했던 전일건축에서 하면 더 빨리 설계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군에서 처음에 올릴 때 설계비가 2억 300만원이구만요.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은 2m10에서 5m20으로 한 것이 주 내용인데, 이것이 설계비용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아끼려고 시공회사에 설계변경을 하라고 하는 영광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에 대해서 김용철 감리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변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변경 계획안을 잡아 볼 것이고요.
그래서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셔가지고 유리로 처리를 하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입니다, 기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9선에 들어 갈 정도로 전경이 멋진데 그것을 감춰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속의 좁은 공간에서 바다도 안보이고 밖의 전경이 보이지도 않는 곳을 노천탕이라고 하겠습니까?
공간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밖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노천탕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설계가 1층에 노천탕이 있었는데 1층이 노천탕이 있으면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렸었고, 전면이 막아진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는 혼탕이 있을 정도로 성적 개방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약간 감춰진 부분이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번에 개방 감을 주기 위해서 유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안전에 관한 것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면적을 1277㎡의 공간의 벽 색상을 (사무실 벽을 가리키며) 이 색상하고 똑 같이 합판으로 막았습니다, 그 공간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폐하기 위해서 막은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은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청취불가) 제가 감리를 하고 있던 터라 상주감리가 되고 상주감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약 3억 정도가

비용은 영광군에서 걱정해야 할 일이지 감리께서 걱정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더 들어 간다고 해서 이것을 관에서 한 것을 당당하게 해야지 은폐하고 감추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지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영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2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농산물 판매장도 보면 뒤에 건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데 몇 미터나 됩니까?
뒤의 전시관 건물이요?

우리가 1층 공간이 넓으니까 1층 공간에 그 실을 해 놓으면 참 좋은 텐데요.
2층으로 건물이 지어 졌더라구요.
그러면 비가오고 겨울철에 바람불고 하면 추운데 누가 특산물을 사로 그곳까지 가겠습니까?

뒤에는 판매시설이 아니고 전시관

무엇을 전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군에서 하는 것이지 감리께서 전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가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비가 온다면 뒤 건물은 갈수가 없고 겨울철에는 바닷가라 바람이 새고 춥습니다, 그곳을 갈수가 없지요.
우리는 건축하고는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 졌던 것에요.
날씨 좋은 날 보다 추운 날 빼면 날씨가 같을 것입니다.
절반은 거기를 못가요,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1277㎡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께서 책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피트층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피트층으로 봤다면 왜 합판으로 해서 그 공간을 막았습니까, 안보이도록?
벽 색과 똑 같이 없는 것처럼 막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피트층으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피트층은 그대로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피트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어떻게 피트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을 실 평수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곳을 전부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맞지요?
지하 공간을 매꿔야 준공검사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하 피트층을 찜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677㎡를 1904㎡로 1277㎡를 증가를 했다라고 의회에 보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도 그곳을 피트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을 실 평수가 계산한다면 원상복구를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군민들이 하듯이요?
적은 축사같은 경우 2,3평만 늘어나도 원상복구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영광군청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요?

답변을 하십시오.

물어 본 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적용은 군민이나 영광군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요?


그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전대 안되지요?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아니요로 답변 해 주십시오.
분명히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지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해수탕에 왔을 때는 멋진 바다 전경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콘크리트로 막은 부분은 전부 유리로 처리를 해서 전경이 보이도록 식당, 노천탕, 해수탕 전부 바꾸시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비용은 우리 영광군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계변경시 시공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와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쪽 부분을 완전히 막는 것으로 해가지고 피트층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피트층은 선전이나 관로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피트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같은 경우는 찜질방으로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피트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준공검사 끝나고 찜질방으로 하기 위한 것이 피트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왜 감리께서는 고집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군 군민들이 하는 것은 건물을 짓다가 지하가 자동으로 기둥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닥 콘크리트도 안되어 있습니다.
2m도 안된 공간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라고 영광군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은 법적용은 똑 같은데 거기는 콘크리트까지 4면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민이 하는 것은 안되고 영광군에서 하는 것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 평수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 평수로 봤을 때 나중에 찜짐방을 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면 그 공간 다시 매꿔야 되지요?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피트층에 결로 현상입니까, 방수가 잘 못되었습니까?

거기는 해변가이고 산자락이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결로입니까?

그러면 밖에 (청취불가) 설치를 안했습니까?

드라이이 기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열이 나면 결로현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지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갔을 때는 밑에서 상당히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찜질방을 하다든가 노래방을 할 경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결로현상은 자연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리님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잡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이중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밑에서 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결로 현상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로라고 꼭 볼 수가 없겠던데요?
다른데서 세는 기분이 들던데요?

저도 가서 확인을 했지만 어디서 세고 하는 것은 없었고,

좀 심하던데요.

지금 지하를 판지가 상당히 되었지요?

그런다고 하면 이미 잡아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하층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지하층도 바닷가에 있고 하면 사람이 상주하지 않거나 상주하지 않으면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시공을 한지 몇 달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감리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기초 터파기 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외부와 완전 차단이 되어 있는 형식은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기계같은 것이 파손되었을 때 반출입로가 상당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깥쪽으로 원활하게 못 빠져 나가니까 결로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계시설을 돌리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계에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적은 평수 같으면 우리 감리님 말씀대로 잡아 질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그 평수가 상당히 되지요?


그 부분을 우리 감리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유리를 사용하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절대 안보입니다.

그 내용을 설계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반사 유리라고 해서 조도가 높은 쪽에서는 조도가 낮은쪽이 안보이는데 조도가 낮은 쪽에서는 조도기 높은쪽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낮에는 안보이는데 저녁에 만약에 노천탕 안에서 불을 켜놨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는 만약의 경우 투명유리가 안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썬팅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통 유리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신문을 통해서 봤다든가 아니면 주변사람들로 인해서 알았다든가

신문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실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손실이 아니면 손실이 아니다란 것을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손실이 아니다란 것을 알죠, 그렇지요?
왜 손실이 아닌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하겠구나라고 인정하지요.

제가 세세하게 답변할 자료는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TV를 보시면 이런 상황에 직면 했을 때 대부분 모른다든가 기억이 안난다든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침묵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리께서 손실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금애기 아니다란 것을, 우리 군민들은 10억의 향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날도 더운데 그러십니까?




뒤에 학습관과 교육관이라고 했습니까?

전시관이요.
그것이 뒤에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있는 방갈로하고 펜션이 앞에 있는 것 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어차피 방갈로나 펜션은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 휴양을 온 부분이니까 뒤에서 숙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서 하게 되면 이미지 상도 그렇고 하니까 차라리 학습관이나 전시관이 앞으로 나오고 방갈로나 펜션이 뒤쪽으로 가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다 그것을 건립을 했을 때 최대한 해안가를 살려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면이 한 240대입니까?
그것도 엄청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유일한 해수온천탕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해수온천탕이지요?
다른 곳은 그냥 해수탕이고 우리는 순수 지하수에서 온천이 품어 올라와서 해수 탕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곳 보다는 관광객도 많이 온다라고 판단이 안됩니까?
주차 면이 부족하긴 부족하지요?

주비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질 조성과 관련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관광지 확보 차원에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같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그것이 뚫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안되지요.

무성의하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제가 1차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는 막혀 있었고 이번에 뚫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릴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일자가 2006년 12월 28일이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무렵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사항을 아마 2007년도 11월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찜질방이나 단란주점 시설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과정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지하로 9억 7,6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3층 식당 옆에서 보면 옥상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거기다 하면 쾌적하고 결로도 없고 좋을 텐데 왜 지하로만 고집을 해서 여건이 안좋은 곳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찜질방을 하려면 다시 원상 복구한 지한 공간을 다시 퍼내야겠지요?
시설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원상복구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또 다시 그것을 시설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적관계도 일부 있고 아까 지적해준 피트층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분야는 정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용도변경 후에라도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하 피트층을 찜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677㎡를 1904㎡로 1227㎡를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못했으면 못했다고, 어째서 못한다고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습관과 목욕탕만 깁니까?

뒤의 전시관도 시설물이 다 되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공정은 97에서 98% 로 거의 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방갈로라든가 펜션단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차 공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 관계 정리는 공사비가 이번 건축업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2차공사가 총괄공사이니까 부지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가지는 해 주고, 그리고 주차장도 이 건설업체에서요

그리고 주차 시설이 몇 면이라고요?

124면이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실무자 팀 즉 설계사무소나 감리 등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허심탄회하가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도 124명이면, 지금 사람 한명이 차 한대입니다.
그럼 관광지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하더라도 250명입니다.
124면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00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어째든 간에 사람이 몰릴 때 몰리기 때문에 하나의 군에서 하는 영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장사를 하신 분들도 경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주차장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같이 오픈을 해야지 우선 목욕탕이 되었으니까 그것만 오픈한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 장사를 하려고 전을 벌려놓고 처음에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올 사람 두 번 세 번 찾아오고 하는 것이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왔다 가면 욕만 듣게 됩니다.
돈을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청취불가)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자이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하여튼 건축 감리나 여러 건축관계자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 하는 것이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군도 편하고 의회도 편합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준공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픈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되겠고, 또 중간에 건축에 이상이 있으면 중지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당초 2008년도 계획을 했었으나 2009년도 말로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탕이요?

원래 2008년도 맞습니다.

2008년 8월이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두 달 정도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성석남

그럼 언제?

지금 저희들이 대신리쪽에 생활용수 관정을 시설을 했는데 관로 공사로 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일 마쳐지고 나면 소방 부분들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끝나게 되면 아마 시일이 더 소요 될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 안에 준공할 수 있어요?

시설분야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기 되었던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다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준공도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도출을 확인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