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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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48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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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05. | 제안자 | 장영진 의원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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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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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반려견, 반려인, 반려견 순찰대. ◯ 영광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순찰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순찰대와의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임무(안 제5조) - (활동) 범죄취약지구 순찰,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 (범위) 영광군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안 제6조) -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순찰대의 준비과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함. 2.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 시간에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의 기준을 모든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기적인 산책활동이 필수인 반려견의 특성을 잘 활용한 ‘반려견 순찰대’를 규정한 본 조례는 군민이 영광군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반려견을 통한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의 치안에도 득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