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처리의안을 검색합니다.

의안명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248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05. 제안자 장영진 의원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05.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반려견, 반려인, 반려견 순찰대.
◯ 영광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순찰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순찰대와의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임무(안 제5조)
- (활동) 범죄취약지구 순찰,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 (범위) 영광군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안 제6조)
-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순찰대의 준비과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함.

2.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 시간에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의 기준을 모든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기적인 산책활동이 필수인 반려견의 특성을 잘 활용한 ‘반려견 순찰대’를 규정한 본 조례는 군민이 영광군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반려견을 통한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의 치안에도 득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