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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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49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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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08. | 제안자 | 김한균 의원 외 2명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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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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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던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과도 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의 수면 위와 불갑저수지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는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제2호에서 중복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단어 삭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영광군 농업기반시설 현황 “붙 임” - 농어촌공사영광지사 농업용 저수지: 42개소 - 영광군 농업용 저수지: 154개소 ○ 다만, 집행기관 허가부서에서 제시한,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하는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의견제시: 자구정정 (원안)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자구정정)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까지 포함 한다.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위에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불갑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격거리를 유지함으로서 관광지를 보호하고 기존 저수지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