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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49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08. 제안자 김한균 의원 외 2명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08.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던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과도 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의 수면 위와 불갑저수지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는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제2호에서 중복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단어 삭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영광군 농업기반시설 현황 “붙 임”
- 농어촌공사영광지사 농업용 저수지: 42개소
- 영광군 농업용 저수지: 154개소
○ 다만, 집행기관 허가부서에서 제시한,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하는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의견제시: 자구정정
(원안)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자구정정)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까지 포함 한다.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위에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불갑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격거리를 유지함으로서 관광지를 보호하고 기존 저수지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