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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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50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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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5. | 제안자 | 장기소 의원 외 2명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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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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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 ◯ 신고대상(안 제4조)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 내용(안 제5조)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포상기준(안 제6조) -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연 3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 포상금 환수(안 제9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서 자자체에게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군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임. ◯ 먼저 조례 제6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하는 포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 제9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어 포상금 관리체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다만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이 활동과정에서 득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 3.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안 제6조에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함으로써 동종의 조례가 시행 중인 전남의 타 시·군과의 수준을 맞추었고, 포상금의 현실성을 부여하였음. ○ 또한,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포상금 부정수급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신고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급되는 포상금액 수정(안 제6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위기가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기존 1건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안 제8조) - 지급 제외 대상자 제2호 서두에 ‘이미’ 추가, 제3호의 친족의 범위 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 4.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이에 조례를 제정하였음. ◯ 다만, 전남의 타 시·군은 포상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곳이 많고, 포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 중에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 1건당 포상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에 ‘친족’을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