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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251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S-전략산업실)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 규정
- 산업부 지침에 따른 기준의 이행 권고 및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우대 등 영광군이 마련한 기준을 권장토록 규정
○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자에게 군민과 관내 기업의 참여,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개발이익 공유 권장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일정 설비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군수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과 함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설비용량이 10㎿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회 심의결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등 공고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 규정
-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 가능
○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군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지원 규정
○ 군민조합의 지정 등에 관한(안 제17조)
- 군수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군 및 각 읍·면별 1개의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군민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군민조합에 대한 예외적 지원 규정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 내에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안는 본래 올해 5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주민 이익 공유 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 공유 의무 부과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음.
◯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비슷한 조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개정 및 폐지 권고 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10월에 다시 입법예고 하였음.
◯ 당시 논의되었던 본 조례안의 군민참여 제7조의 규정에서 “~ 권장 하여야 한다”에서 “~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의무조항에서 임의의‘권고’ 의미로 바꿔서 지방자치법 위반의 가능성을 차단함.
◯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안 제12조 제3항에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의 장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군 차원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함.
◯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이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가 군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허가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에 안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이익공유발전소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영광군의 이익을 공유하여 군 수익의 극대화와 사업의 공개적인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적화단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추진이 가능한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40MW 이상의 발전사업에 관한 운영 원칙을 밝힘.
◯ 다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100분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식, 펀드 등의 방법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을 근거로 지원한 발전설비에 대해서 준공일로부터 20년간(보통 발전설비의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군수가 직접 보고 받는 등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군민참여의 공정성을 기하고 군민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군민조합 지정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 제2항에서 예비 군민조합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의 조합으로서의 참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해주고 조합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조합원의 교육을 지원해줘서 군민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예비 군민조합이 일반 군민조합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은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군민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 군민조합을 예비 군민조합과 일반 군민조합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군민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 하지만,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 조합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을 참여시키고, 군민과 함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 원천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결국에는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