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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52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여 다태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단태아 산모와의 형평성 확보
◯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선의견 반영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당초: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변경: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서 삭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제5조 제5항은 영광군의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산후조리비용을 쌍생아와 단생아의 구분이 없이 일괄 5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쌍생아 산모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공백이 생겨왔음. 이에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에서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 관련 부서에서는 2024년 8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쌍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일반 단생아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점, 산후조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추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에 출생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도록 개정한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