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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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52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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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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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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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여 다태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단태아 산모와의 형평성 확보 ◯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선의견 반영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당초: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변경: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서 삭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제5조 제5항은 영광군의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산후조리비용을 쌍생아와 단생아의 구분이 없이 일괄 5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쌍생아 산모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공백이 생겨왔음. 이에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에서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 관련 부서에서는 2024년 8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쌍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일반 단생아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점, 산후조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추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에 출생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도록 개정한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