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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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53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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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사회복지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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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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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 주요분석 단위로 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기동민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로 제정된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 소외된 이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