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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253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사회복지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 주요분석 단위로 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기동민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로 제정된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 소외된 이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