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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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54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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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가정행복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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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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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분묘 중심의 기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보존과 군민들의 묘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립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2025년 상반기 시운전 및 개원을 예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공설추모공원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군남면 대덕리 산123-3번지 일원) ○ 사용신청(안 제5조) - 공설추모공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하여야 함. ○ 사용료 및 관내·관외지역 구분(안 제7조)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8조) - 2분의 1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희생·공헌자, 장기등기증자 - 5분의 1 감면: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군남면에 주민등록 둔 경우 ○ 공설추모공원의 운영 방식 등(안 제13조) - 군수는 공설추모공원을 직영으로 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법인 또는 자연장지 조성·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 가능 ○ 봉안당 사용기간 등(안 제17조) -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단,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 ○ 자연장지 사용기간 등(안 제20조) -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최근 현대인의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기존의 분묘 중심의 장묘문화가 지배했던 장례의 트렌드가 화장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강구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3조에 따라 영광군은 2016년 영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실시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여 군남면 대덕리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입지 확정을 하고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월에서 6월 중에는 본격 개원 추진 계획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동 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 조례 별표2에 담고 있음. ○ 다만 조례 제13조의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반 사회복지 업무에 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군이 직영을 하여 위로가 필요한 군민에게 군이 직접 위로와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에 관련 부서의 전담팀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