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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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55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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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가정행복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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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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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주변지역 지정(안 제1조∼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군남면 대덕4리 - 주변지역 주민: 주변지역에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안 제4조∼제8조) - 기금의 사용용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사업 등 -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민협의체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주변지역 지역주민 지원 등(안 제18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부대시설 일부 운영,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최근 현대인의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기존의 분묘 중심의 장묘문화가 지배했던 장례의 트렌드가 화장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강구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3조에 따라 영광군은 2016년 영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실시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여 군남면 대덕리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입지 확정을 하고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월에서 6월 중에는 본격 개원 추진 계획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동 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 조례 별표2에 담고 있음. ○ 다만 조례 제13조의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반 사회복지 업무에 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군이 직영을 하여 위로가 필요한 군민에게 군이 직접 위로와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에 관련 부서의 전담팀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영광공설추모공원의 운영방식 등을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25년에 개관하는 영광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