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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56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재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수수료를 생략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군민의 군정 제안을 통해 채택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여 다른 교육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제증명 등 수수료 53 종을 [별표1] 에서 삭제
○ [별표1] 내의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한 교육관련 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면제로 변경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군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나와 있는 별표의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불필요한 한자어의 순화와 2021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명의 변경 등의 기술적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한자어의 순화 등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