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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의안 번호 9-4259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재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자활센터 시설의 노후 및 협소
- 현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은 임대 건물로 노후 되어 누수가 심하며,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확장 이전 필요
○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의 통합 공간 필요
-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 필요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구축 공모사업 선정(2024. 9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원금 10억 원 확보
- 공모사업비 활용하여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 추진 가능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 계획(사회복지과-41751호, 2024. 10. 14.)
- 공유(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알림(재무과-42020, 2024.10.14)
○ 사업기간: 2024년 10월∼2025년 9월(약 12개월)
○ 사업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용 도: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무상임대) 및 증·개축
○ 소요예산: 1,900,000천 원(중앙자활기금 52%/ 군 48%)
※ (중앙자활기금) 10억 원/ (군)자활기금 9억 원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시설 증·개축에 관련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 사업을 통한 10억원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또한 시설의 증축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관리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의 누수가 심하고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확장이 필요하고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공사 진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자활센터의 지원은 영광군 자활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자활센터 건물이 노후가 심하여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지원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이 가능한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