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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9-4260 심사진행단계 원안가결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재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지방재정 현안 및 쟁점사항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편성금액: 5,811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지방세기본법」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명시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근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출 건으로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위해 안건 제출 한것으로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수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