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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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0 | 심사진행단계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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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재무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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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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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지방재정 현안 및 쟁점사항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편성금액: 5,811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지방세기본법」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명시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근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출 건으로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위해 안건 제출 한것으로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수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