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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61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추가, 기존 시설명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추가(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1)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2)
○ 체육시설 명칭 변경(축구보조구장 → 영이광이구장)
(안 별표1)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였음.
○ 또한 기존에 시설 이용자들이 ‘영이광이구장’으로 불렀던 ‘축구보조구장’이라는 명칭을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반영하여 ‘영이광이구장’으로 개정하였음.
○ 다만, 영광군 실내수영장과는 다르게 영광군 스포츠센터의 수중운동시설의 사용료를 30분 단위로 규정하고 비용을 8,000으로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 시 강사와의 1:1 강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전북 익산시의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사용료를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기존에 운영하였던 스포츠시설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설 사용에 착오가 없게 정비하였음. 이 조례안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