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9-4261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
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
||||||||||||||||||||||
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추가, 기존 시설명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추가(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1)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2) ○ 체육시설 명칭 변경(축구보조구장 → 영이광이구장) (안 별표1)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였음. ○ 또한 기존에 시설 이용자들이 ‘영이광이구장’으로 불렀던 ‘축구보조구장’이라는 명칭을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반영하여 ‘영이광이구장’으로 개정하였음. ○ 다만, 영광군 실내수영장과는 다르게 영광군 스포츠센터의 수중운동시설의 사용료를 30분 단위로 규정하고 비용을 8,000으로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 시 강사와의 1:1 강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전북 익산시의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사용료를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기존에 운영하였던 스포츠시설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설 사용에 착오가 없게 정비하였음. 이 조례안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