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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9-4262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총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3.5. 시행)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제3조)
-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군수의 지도·감독 규정(제4조)
-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어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사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짐.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