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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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2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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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총무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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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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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3.5. 시행)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제3조) -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군수의 지도·감독 규정(제4조) -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어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사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짐.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