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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의안 번호 9-4263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총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5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안건은 도 기금과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2025년에 11개의 사업을 계획한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