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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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3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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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총무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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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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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5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안건은 도 기금과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2025년에 11개의 사업을 계획한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