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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64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보건정책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조항을 삭제
○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건강 보호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선택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 (기존) 자궁경부암 →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자에 남성도 포함되므로 명칭을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호, 제5호, 제6호)
-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게도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 부여
(단, 백신별 접종횟수는「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따름)
○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에 적극 권장되며, 예방접종을 통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본 조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어 본 조례의 ‘로타바이러스’항목이 삭제되었음.
○ 또한,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기존의 ‘자궁경부암’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였고
○ 그리고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백신별 접종 횟수에 근거하여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
○ 모체의 항체가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고 신생아의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장려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의 근거를 추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를 위해 일부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