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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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4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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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보건정책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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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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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조항을 삭제 ○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건강 보호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선택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 (기존) 자궁경부암 →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자에 남성도 포함되므로 명칭을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호, 제5호, 제6호) -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게도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 부여 (단, 백신별 접종횟수는「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따름) ○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에 적극 권장되며, 예방접종을 통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본 조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어 본 조례의 ‘로타바이러스’항목이 삭제되었음. ○ 또한,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기존의 ‘자궁경부암’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였고 ○ 그리고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백신별 접종 횟수에 근거하여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 ○ 모체의 항체가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고 신생아의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장려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의 근거를 추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를 위해 일부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