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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4265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 및 군민에게 복지공간을 제공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7조)
- 목적과 위치, 시설과 기능, 이용시간과 휴관일 등
○ 제2장 이용 신청 및 이용료(안 제8조 ~ 제13조)
- 이용 신청과 승인,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과 반환 등
○ 제3장 운영 및 관리(안 제14조 ~ 제18조)
- 관리위탁과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위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5조제4항 수탁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의 이용자 및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 안 제1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 안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을 반환시 원상태로 반환하고자 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안)제15조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수정안)제15조④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위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기간의 종료되는 경우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