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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9-4266 심사진행단계 기타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 원의 출연금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