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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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6 | 심사진행단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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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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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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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 원의 출연금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