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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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83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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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27. | 제안자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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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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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5조~제6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 -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함 -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대상: 주민등록 거주자, 결혼이민자 및 영주취득자격 체류자 ○ (안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사망, 말소자, 다른 지역 전출자 등 지급제외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또한 지난 2024. 11. 19.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조례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는 조례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례 내용)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다. 2.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 및 기타 방법으로 명문화 할 것 3. 521.72억 여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 건정성, 재정적 여건이 확보된 후 시기를 조절하여 지급 4.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의 부결 및 지원금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마련 요구 5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 변경 검토 6.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및 채무이행 계획서 제출 7. 지급 시기를 설명절, 추석으로 한정하지 말고 월별지급 등 3단계 이상으로 지급액을 늘려가는 조건 제시(기본소득 도입 취지와 일치) ○ 의원간담회시 도출되었던 의견과 같이 「영광군 민생경제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5년 본예산과 함께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운용지침」에 따라 단년도(1년 이하)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으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부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존도는 약해지고 계속되는 열악한 지방제정 여건 속에서 521억 7천 2백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안건 심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는 크나큰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 결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 ○ 아울러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을 고려하고, 이러한 지원금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민들과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