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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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7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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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문화관광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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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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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문화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명칭 및 기능 등(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제6조) ○ 입주자 선발 등, 입주자의 의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 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이용의 제한 및 취소(안 제10조∼제11조) ○ 손해배상(안 제12조)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문화시설 운영이 각자 시설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문화시설의 설치시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시설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①「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②「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③「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④「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운영 중 ○ 본 조례안은 새로운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 마다 본 조례에 추가 하도록 하여 개별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포함한 4개의 문화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 마다 본 조례에 추가하도록 하여 개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