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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4267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문화관광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문화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명칭 및 기능 등(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제6조)
○ 입주자 선발 등, 입주자의 의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 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이용의 제한 및 취소(안 제10조∼제11조)
○ 손해배상(안 제12조)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문화시설 운영이 각자 시설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문화시설의 설치시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시설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①「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②「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③「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④「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운영 중
○ 본 조례안은 새로운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 마다 본 조례에 추가 하도록 하여 개별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포함한 4개의 문화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 마다 본 조례에 추가하도록 하여 개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