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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4268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안전관리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영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우리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 제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운영해 오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표준조례안에 맞게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전보안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호 ~ 제7호 (생 략)
- 제②항 ~ 제④항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속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