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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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8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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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안전관리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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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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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영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우리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 제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운영해 오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표준조례안에 맞게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전보안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호 ~ 제7호 (생 략) - 제②항 ~ 제④항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속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