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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69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안전관리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고창분소 센터요원 2명의 직책과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감시센터 구성 및 자격요건에 반영(조례안 제14조)
- 기술팀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분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기술팀장 자격 기준에 고창분소장 1명 포함하고, 분석원 자격기준에 고창분소 분석원 1명 포함(조례안 별표1)
○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에 고창분소장에 대한 업무 내용 반영(조례안 별표2)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