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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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69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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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안전관리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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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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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고창분소 센터요원 2명의 직책과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감시센터 구성 및 자격요건에 반영(조례안 제14조) - 기술팀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분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기술팀장 자격 기준에 고창분소장 1명 포함하고, 분석원 자격기준에 고창분소 분석원 1명 포함(조례안 별표1) ○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에 고창분소장에 대한 업무 내용 반영(조례안 별표2)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