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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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70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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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해양수산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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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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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다목적회관 설치 및 위치, 기능 (안 제1조 ~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주요 기능 등 낙월다목적회관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 ○ 회관의 시설 (안 제4조) -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위탁운영, 지도·감독, 재산관리 위임, 준용 (안 제5조 ~ 제9조) - 재산 관리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8조”에서 재산관리 위임을 낙월면장으로 지정함으로서 다목적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고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다목적회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