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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4270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해양수산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다목적회관 설치 및 위치, 기능 (안 제1조 ~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주요 기능 등 낙월다목적회관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
○ 회관의 시설 (안 제4조)
-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위탁운영, 지도·감독, 재산관리 위임, 준용 (안 제5조 ~ 제9조)
- 재산 관리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8조”에서 재산관리 위임을 낙월면장으로 지정함으로서 다목적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고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다목적회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