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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71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해양수산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표준안 반영(해양경찰청・전라남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구체화 (안 제2조)
- 해수면, 내수면, 수상, 수난구호 등 정의 추가, 수난구호참여자 범위 확대
-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 수난구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 (안 제5조)
- 영광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과 익수자, 고립자등의 조난사고, 인명구조 관련사고로 규정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수난구호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경비의 지원범위에 추가 항목(예인비) 및 구체적 범위 지정 (안 제6조)
- (현행) 인건비,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 (개정)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영광군수로부터 요청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 에게는 인건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및 그 외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우리군도 해안을 끼고 있어 수상 조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인도적,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경비 등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한 지급 기준이 현실과 상이할 수 있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장비 및 물품 비용에 대한 경비지원시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