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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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71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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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해양수산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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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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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표준안 반영(해양경찰청・전라남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구체화 (안 제2조) - 해수면, 내수면, 수상, 수난구호 등 정의 추가, 수난구호참여자 범위 확대 -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 수난구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 (안 제5조) - 영광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과 익수자, 고립자등의 조난사고, 인명구조 관련사고로 규정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수난구호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경비의 지원범위에 추가 항목(예인비) 및 구체적 범위 지정 (안 제6조) - (현행) 인건비,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 (개정)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영광군수로부터 요청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 에게는 인건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및 그 외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우리군도 해안을 끼고 있어 수상 조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인도적,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경비 등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한 지급 기준이 현실과 상이할 수 있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장비 및 물품 비용에 대한 경비지원시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