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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9-4272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환경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영광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6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4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는 등 시책을 수립·시행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9조)
-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녹색생활 운동 적극 전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녹색성장 활성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법”시행과 함께 우리군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목표를 명문화하고 기본원칙을 정비하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