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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57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1. 19. 제안자 영광군수(재무과)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1. 28.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1. 19.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경우 임대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최대 임대 요율 적용으로 지역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있는 임대료 요율의 근거 마련을 위함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필요
나. 주요내용
가. 대부료 요율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7.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나. 보건소의 실명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별표 중 4)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율을 계상할 수 있는데
○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의 지역 소득 특화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또한 장애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영광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 등과 같이 지역 소득 특화사업의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