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9-4257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
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영광군수(재무과)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
||||||||||||||||||||||
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경우 임대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최대 임대 요율 적용으로 지역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있는 임대료 요율의 근거 마련을 위함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필요 나. 주요내용 가. 대부료 요율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7.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나. 보건소의 실명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별표 중 4)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율을 계상할 수 있는데 ○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의 지역 소득 특화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또한 장애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영광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 등과 같이 지역 소득 특화사업의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