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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88 심사진행단계 공포
제안 일자 2024. 12. 16.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2. 16.
상정일 2024. 12. 16.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2. 16.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을 기존 의회사무과 직원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까지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괴롭힘 금지 적용대상을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과 영광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의 직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될 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보호해야 할 사람에서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