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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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88 | 심사진행단계 |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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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2. 16.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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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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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을 기존 의회사무과 직원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까지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괴롭힘 금지 적용대상을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과 영광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의 직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될 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보호해야 할 사람에서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