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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4246 심사진행단계 공포
제안 일자 2024. 09. 30.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09. 30.
상정일 2024. 09. 30.
의결일 2024. 12. 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09. 30.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54
공 포 일 54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기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군민의 회의록 공개 예측가능성 및 알 권리 보장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 반영을 위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제6절 제목을 “회의록”에서 “회의록 및 중계방송”으로 변경함.
나. 회의록 공개기한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을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
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신설하고, 30일 이내 중계 영상을 영광군의회 누리집 또는 정보통신망에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2).
라.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