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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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89 | 심사진행단계 |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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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2. 16. | 제안자 | 장영진 의원 외 5명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본회의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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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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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24. 12. 19.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안 345kV 송전선로 설치사업 등 송전선로 설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활동기간 연장: 2024. 12. 20. ~ 2026. 6. 30.까지(1년 7개월) ○ 위 원: 영광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7명 의원 3. 근 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2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