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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9-4290 심사진행단계 채택
제안 일자 2024. 12. 17. 제안자 조일영 의원 외 7명
제안 회기 제2차 정례회 284회 상정 일자 2024. 12. 17.
소관 위원회 본회의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0000. 00. 00.
상정일 0000. 00. 00.
의결일 0000. 00. 00.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2. 17.
상정일 2024. 12. 17.
의결일 2024. 12. 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가 11월 11일에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중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기초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번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반대하며 이의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