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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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0 | 심사진행단계 |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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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2. 17. | 제안자 | 조일영 의원 외 7명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2. 17. | ||||||||||||||||||||
소관 위원회 | 본회의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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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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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가 11월 11일에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중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기초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번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반대하며 이의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