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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9-4293 심사진행단계 채택
제안 일자 2024. 12. 24. 제안자 임영민 의원 외 6명
제안 회기 임시회 285회 상정 일자 2024. 12. 24.
소관 위원회 본회의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2. 24.
상정일 2024. 12. 24.
의결일 2024. 12. 24.
처리결과 채택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2. 24.
상정일 2024. 12. 24.
의결일 2024. 12. 24.
처리결과 채택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에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대신, 헌법재판관과의 이해관계 형성하여 포섭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여 6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영광군의회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른 탄핵심판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함.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