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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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3 | 심사진행단계 |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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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2. 24. | 제안자 | 임영민 의원 외 6명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5회 | 상정 일자 | 2024. 12. 24. | ||||||||||||||||||||
소관 위원회 | 본회의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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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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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에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대신, 헌법재판관과의 이해관계 형성하여 포섭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여 6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영광군의회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른 탄핵심판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함.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