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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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2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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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4. 12. 17. | 제안자 | 영광군수(총무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5회 | 상정 일자 | 2024. 12. 2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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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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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 조직 강화 및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신규 과 기구 신설 ○ 5급 정원 증원을 통해 정책 실행 전문성 확보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나. 주요내용 ○ 신규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 기준인력 동결 및 5급 정원 증원에 따라 6급 이하 정원 감원 ○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 수준(’22년)으로 유지함에 따라 정원 총계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행정 조직 강화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게 될 경우 필요한 5급 정원 증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기준인력은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는 대신 5급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정원 총계의 변동은 없음. ○ 총무과에서 작성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9급 1명 감원 및 5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소요되는 연간 추가 소요액은 13,533,760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삼아 충당할 계획임. ○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서에 첨부된 2024년도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인건비 초과지출 잔여 허용액(페널티 적용예상액)이 116,000,000원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인건비 초과지출로 인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25년도 기준인건비 내시액과 신규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준인건비가 초과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행정기구가 신설될 경우에 필요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본 개정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