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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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7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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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실)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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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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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에 따라 효율적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립(안 제1조, 안 제2조) - (목적)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설립) 재단법인 ◯ 사업(안 제3조) - 기금 운용, 장학 및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등 ◯ 재산의 조성(안 제4조) - 영광군 출연금 및 보조금,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등 ◯ 지도ㆍ감독(안 제5조) -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 및 지도ㆍ감독 - 위법ㆍ부당한 사항 있을 때 시정 요구 ◯ 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안 제6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출연금 지급 중단 및 반환 요구 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안 제7조) -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공무원 파견 등(안 제8조) -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음 - 교육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파견받을 수 있음 ◯ 운영규정 및 준용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할 수 있음 2. 검토의견 ◯ 현재 인구감소와 이촌향도의 악조건 속에서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24. 7. 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면시행(`25. 3.) 등의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교육정책 중심의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음. ◯ 하지만,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5억 원에 2025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매년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어야함. ◯ 물론 기존에 일반회계로 시행했던 가정행복과의 아동청소년팀 사업등을 미래교육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교육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영광군의 교육에 관한 사업만으로 기본재산 15억 원에 보통재산 연 43억 원(인건비 6, 사업비 37)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2개팀(경영기획팀, 지역교육팀), 7명의 직원으로 운영하지만, 2029년부터는 3개팀(청소년지원팀 추가)을 운영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계획하고 있음. ◯ 이는 2029년에는 재단이 거의 군청 한 개 부서의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재단의 시행 예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통합 지원 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군비와 인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이촌향도의 현상 속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