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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297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실)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에 따라 효율적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립(안 제1조, 안 제2조)
- (목적)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설립) 재단법인
◯ 사업(안 제3조)
- 기금 운용, 장학 및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등
◯ 재산의 조성(안 제4조)
- 영광군 출연금 및 보조금,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등
◯ 지도ㆍ감독(안 제5조)
-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 및 지도ㆍ감독
- 위법ㆍ부당한 사항 있을 때 시정 요구
◯ 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안 제6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출연금 지급 중단 및 반환 요구 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안 제7조)
-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공무원 파견 등(안 제8조)
-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음
- 교육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파견받을 수 있음
◯ 운영규정 및 준용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할 수 있음

2. 검토의견
◯ 현재 인구감소와 이촌향도의 악조건 속에서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24. 7. 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면시행(`25. 3.) 등의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교육정책 중심의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음.
◯ 하지만,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5억 원에 2025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매년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어야함.
◯ 물론 기존에 일반회계로 시행했던 가정행복과의 아동청소년팀 사업등을 미래교육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교육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영광군의 교육에 관한 사업만으로 기본재산 15억 원에 보통재산 연 43억 원(인건비 6, 사업비 37)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2개팀(경영기획팀, 지역교육팀), 7명의 직원으로 운영하지만, 2029년부터는 3개팀(청소년지원팀 추가)을 운영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계획하고 있음.
◯ 이는 2029년에는 재단이 거의 군청 한 개 부서의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재단의 시행 예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통합 지원 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군비와 인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이촌향도의 현상 속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