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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298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실)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시기 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제정 목적 및 정의
◯ (안 제4조) 지급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출생아 및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자
-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은 영광군 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
◯ (안 제5조, 제6조) 지급기준, 지원안내
- 1세가 되는 달부터 ~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안 제7조 ~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매월 25일 지급
- 전라남도 밖 타 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단, 단 1년 이내에 재 전입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지급
◯ (안 제13조 ~ 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안 제18조) 권한의 위임
- 효율적인 출생기본수당 지급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가능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을 대상으로 1세부터 19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 도 수당 10만원과 군 수당 10만원을 합쳐서 월 20만원씩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수당”의 기본 사항과 구체적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 하지만, 출생기본수당 중에 도 수당은 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군 수당 부분은 군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현재 2025년 1월 24일에 처음으로 도 수당이 10만원씩 영광군민 14명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된 상태이고 도 수당은 사회보장협의도 마친 상황이나 군 수당은 사회보장협의중에 있고(25년 우선 사업 시행, 26년 이후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 계속 추진 예정), 근거 조례도 없어서 미지급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생기본수당의 군 분의 근거 조례 제정과 빠른 사회보장협의의 완료가 시급한 실정임.
○ 다만, 제정된 조례의 몇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 “보호자”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었음.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친권자가 타지역에 살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영광군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좀 더 세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2025년 1월부터 도 수당 분 10만원은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군 수당 분 10만원은 지급 근거인 본 조례가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1월과 2월분 지급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5년 1월부터 군 수당 분이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의 2가지 사항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발의를 통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3.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를 더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출생기본수당의 오지급을 지양하고 출생기본수당 정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안 제14조제3항에서 “부군수”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법규정의 경제성을 위하여 이를 생략할 필요가 있고,
○ 안 제15조에서 위원장의 연임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3월이지만, 이미 지급 약속이 된 2025년 1월과 2월 분의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거나 적용례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출생기본수당에서의 “보호자”개념 구체화(안 제2조제3호)
○ 불필요한 문구 반복 삭제(안 제14조제3항)
○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제한 규정 추가(안 제15조)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부칙에서 적용례 신설(안 부칙)

4.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또 그 근거규정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보호자’의 개념을 더 확실히 규정하고 2025년 1월에 이미 지급된 출생기본수당의 도 지급분에 맞춰 영광군의 지급분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안의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