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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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8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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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실)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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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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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시기 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제정 목적 및 정의 ◯ (안 제4조) 지급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출생아 및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자 -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은 영광군 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 ◯ (안 제5조, 제6조) 지급기준, 지원안내 - 1세가 되는 달부터 ~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안 제7조 ~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매월 25일 지급 - 전라남도 밖 타 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단, 단 1년 이내에 재 전입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지급 ◯ (안 제13조 ~ 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안 제18조) 권한의 위임 - 효율적인 출생기본수당 지급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가능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을 대상으로 1세부터 19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 도 수당 10만원과 군 수당 10만원을 합쳐서 월 20만원씩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수당”의 기본 사항과 구체적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 하지만, 출생기본수당 중에 도 수당은 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군 수당 부분은 군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현재 2025년 1월 24일에 처음으로 도 수당이 10만원씩 영광군민 14명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된 상태이고 도 수당은 사회보장협의도 마친 상황이나 군 수당은 사회보장협의중에 있고(25년 우선 사업 시행, 26년 이후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 계속 추진 예정), 근거 조례도 없어서 미지급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생기본수당의 군 분의 근거 조례 제정과 빠른 사회보장협의의 완료가 시급한 실정임. ○ 다만, 제정된 조례의 몇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 “보호자”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었음.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친권자가 타지역에 살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영광군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좀 더 세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2025년 1월부터 도 수당 분 10만원은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군 수당 분 10만원은 지급 근거인 본 조례가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1월과 2월분 지급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5년 1월부터 군 수당 분이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의 2가지 사항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발의를 통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3.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를 더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출생기본수당의 오지급을 지양하고 출생기본수당 정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안 제14조제3항에서 “부군수”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법규정의 경제성을 위하여 이를 생략할 필요가 있고, ○ 안 제15조에서 위원장의 연임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3월이지만, 이미 지급 약속이 된 2025년 1월과 2월 분의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거나 적용례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출생기본수당에서의 “보호자”개념 구체화(안 제2조제3호) ○ 불필요한 문구 반복 삭제(안 제14조제3항) ○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제한 규정 추가(안 제15조)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부칙에서 적용례 신설(안 부칙) 4.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또 그 근거규정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보호자’의 개념을 더 확실히 규정하고 2025년 1월에 이미 지급된 출생기본수당의 도 지급분에 맞춰 영광군의 지급분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안의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