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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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299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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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가정행복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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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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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통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아동 권리 대변인 등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4대 권리 정의 마련 ○ 조성계획 수립, 조성기준, 의견수렴(안 제4조∼제6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원칙을 제시하고 군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건강증진, 참여, 권리교육,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안 제7조∼제14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참여·권리교육 및 홍보·실태조사·모니터링·재정지원·영향평가의 근거 마련 ○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운영 등(안 제15조∼제22조) -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복지 또는 교육, 문화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 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 직무, 회의 등(안 제23조∼제29조)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아동·청소년 주도의 참여권 보장 ○ 아동 권리 대변인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활동지원(안 제30조∼제33조) -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증진 및 피해 구제 기능 마련, 법률 자문 등 ○ 실무추진단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안 제34조∼제37조) -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로 제안된 의견 협의·조정 기능 마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1989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유니세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광군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됨.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장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조례이지만, 제명을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호까지 규정함으로써 본래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유니세프 협약의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이 한꺼번에 규정되면 초등생과 고등생이 같은 조건으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토의를 할 경우 체격이나 논리 구성 능력이 훨씬 뛰어난 고등학생이 그 위원회를 주도할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정하여 이를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있지만, 본 조례안에서 아동의 범위를 ‘12세 미만’으로 더 좁게 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조례는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규정과는 다른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위법령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그리고 본 조례안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실무추진단, 등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및 단체의 난립이 우려됨. ◯ 다만,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에 각 위원회 및 단체의 설립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있어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 설립 규정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됨. ◯ 따라서, 본 조례는 유니세프로부터 영광군이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통해 영광군 아동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부개정 하였음. ◯ 다만,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함으로써 체격 차이가 크고 논리 구성능력의 차이가 분명한 아동과 청소년이 동일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아동의 참여권이나 보호권에 제약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정의한 안 제2조 부분을 수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