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처리의안을 검색합니다.

의안명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99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 (가정행복과)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통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아동 권리 대변인 등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4대 권리 정의 마련
○ 조성계획 수립, 조성기준, 의견수렴(안 제4조∼제6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원칙을 제시하고 군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건강증진, 참여, 권리교육,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안 제7조∼제14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참여·권리교육 및 홍보·실태조사·모니터링·재정지원·영향평가의 근거 마련
○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운영 등(안 제15조∼제22조)
-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복지 또는 교육, 문화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 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 직무, 회의 등(안 제23조∼제29조)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아동·청소년 주도의 참여권 보장
○ 아동 권리 대변인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활동지원(안 제30조∼제33조)
-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증진 및 피해 구제 기능 마련, 법률 자문 등
○ 실무추진단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안 제34조∼제37조)
-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로 제안된 의견 협의·조정 기능 마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1989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유니세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광군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됨.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장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조례이지만, 제명을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호까지 규정함으로써 본래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유니세프 협약의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이 한꺼번에 규정되면 초등생과 고등생이 같은 조건으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토의를 할 경우 체격이나 논리 구성 능력이 훨씬 뛰어난 고등학생이 그 위원회를 주도할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정하여 이를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있지만, 본 조례안에서 아동의 범위를 ‘12세 미만’으로 더 좁게 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조례는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규정과는 다른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위법령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그리고 본 조례안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실무추진단, 등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및 단체의 난립이 우려됨.
◯ 다만,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에 각 위원회 및 단체의 설립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있어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 설립 규정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됨.
◯ 따라서, 본 조례는 유니세프로부터 영광군이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통해 영광군 아동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부개정 하였음.
◯ 다만,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함으로써 체격 차이가 크고 논리 구성능력의 차이가 분명한 아동과 청소년이 동일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아동의 참여권이나 보호권에 제약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정의한 안 제2조 부분을 수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