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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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00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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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재무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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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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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안 제8조~제9조) ○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의견 청취(안 제10조~제11조) ○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현재 영광군청 청사는 본관동은 1988년에, 별관동은 1984년에, 산림공원과동은 1986년에 준공되어서, 최근에 준공이 완료되거나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충남 서천군, 전남 무안군 등 타 시·군의 구청사 건립 연도에 비해 약 20년 정도 뒤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됨. ◯ 비록 본 조례안이 신청사 건립이 목적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나,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05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 신청사를 준공하였고, 전남 무안군도 2019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금 조례 제정 후 빠르면 8년, 늦으면 16년 만에 준공된다고 판단됨. ◯ 이를 영광군에 적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20년 가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해체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됨. ◯ 또한 영광군은 현재 미래교육재단 설립, 지방소멸 대응책 마련 등 목전에 처리해야할 현안 문제가 많이 산재돼 있고 예산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20년 뒤에 준공할 신청사 기금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뤄야 할지 심히 우려됨. ◯ 하지만, 조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하여 금액의 제한 없이 기금 적립에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타 시·군과는 다르게 영광군은 신청사 부지 매입도 기금에서 충당해야하며 최근 건축자재 가격의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봤을 때 기금의 적립 기간을 늘려서 착공 전에 미리 많은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충분한 자금 확보 기간을 거쳐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다면,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조례는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 제7조제4항에 지난 조직개편 때 삭제된 ‘종합민원실장’의 직책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과장’으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는 조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영광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전에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안 제7조제4항에 지난 조직개편 때 삭제된 ‘종합민원실장’의 직책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과장’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