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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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01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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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재무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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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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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폐교위기 작은 학교 살리기, 청소년ㆍ중장년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족체류형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인구정책사업) -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2023)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 ∼ 2025년 6월(2년 10개월) ○ 사업위치: 군남면 백양리 532-1,2,3번지(A=1,479㎡)/군유지 : 묘량면 운당리 455-1 (A=1,729㎡)/군유지 ○ 용 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소요예산: 2,000,000천원(도 60%, 군 40%)/ 일반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 세부내역 ·실시설계용역비: 47,790천원/·경계측량ㆍ농지보전부담금 등: 136,519천원 ·건축ㆍ모듈러ㆍ전기ㆍ통신ㆍ조경: 1,815,69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7동: 군남면 4동, 묘량면 3동/ 1동 58.496㎡ ○ 매입방법: 신축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령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산어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 학생과 그 가족이 영광군에 체류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관리계획안에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본 계획안은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 등에서 사업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군남에 4개동, 묘량에 3개동, 총 7개동을 운영할 예정이고, 군남은 준공과 분양이 완료되어서 2025년 2월 21일에 4개 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었고 묘량의 3개 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입주 가족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행정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령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농산어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 학생과 그 가족이 영광군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 관리계획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