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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의안 번호 9-4301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재무과)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폐교위기 작은 학교 살리기, 청소년ㆍ중장년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족체류형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인구정책사업)
-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2023)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 ∼ 2025년 6월(2년 10개월)
○ 사업위치: 군남면 백양리 532-1,2,3번지(A=1,479㎡)/군유지
: 묘량면 운당리 455-1 (A=1,729㎡)/군유지
○ 용 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소요예산: 2,000,000천원(도 60%, 군 40%)/ 일반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 세부내역
·실시설계용역비: 47,790천원/·경계측량ㆍ농지보전부담금 등: 136,519천원
·건축ㆍ모듈러ㆍ전기ㆍ통신ㆍ조경: 1,815,69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7동: 군남면 4동, 묘량면 3동/ 1동 58.496㎡
○ 매입방법: 신축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령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산어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 학생과 그 가족이 영광군에 체류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관리계획안에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본 계획안은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 등에서 사업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군남에 4개동, 묘량에 3개동, 총 7개동을 운영할 예정이고, 군남은 준공과 분양이 완료되어서 2025년 2월 21일에 4개 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었고 묘량의 3개 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입주 가족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행정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령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농산어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 학생과 그 가족이 영광군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 관리계획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