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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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03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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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7. | 제안자 | 영광군수 (기획예산실)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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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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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폐지이유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어 참여 군(함평군, 장성군) 간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규약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