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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
의안 번호 9-4303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7. 제안자 영광군수 (기획예산실)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0000. 00. 00.
상정일 0000. 00. 00.
의결일 0000. 00. 00.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보고·청취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폐지이유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어 참여 군(함평군, 장성군) 간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규약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