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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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04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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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해양수산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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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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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굴비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 쓰레기 등으로 항내 환경이 훼손되고 화장실, 어구창고 등을 산발적으로 설치하여 관리가 소홀하고 설치 효과 저조한 상황 ○ 방치된 어구 및 무질서한 시설구역 정비하고, 여객터미널 등 기능·편익 시설을 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어항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 공모사업 ○ 위 치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894-29번지 일원(계마항) ○ 사업내용 : 어항시설 개선, 친수체험공간 조성, 어항소득기반 조성 - 어항시설개선 : 주차장(4개소), 어구건조장(A=1,000㎡), 어구보관창고(A=1,300㎡) 등 - 친수체험공간 : 공원시설(3개소), 친수공원(A=4,000㎡), 바다 런웨이(L=450m) 등 - 어항소득기반 : 대합실 신축(A=1,000㎡), 바다쉼터(A=500㎡) 등 ○ 사 업 비 : 150억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26 ∼‘2029(4년)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2022. 08. 22. : 2023년 공모사업 추진(미선정) - 2024. 11. 04. :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공고 - 2024. 11. 14. : 공모신청 계획(계마항) 보고 - 2024. 12. 10. :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착수 - 2025. 02. 10. : 공모 예비계획 주민설명회 - 2025. 03. 04. : 공모사업 신청(군→해양수산부) - 2025. 03. 05. ∼ 03. 14. : 공모사업 서면평가 - 2025. 03. 17. ∼ 03. 28. : 공모사업 현장평가 - 2025. 04. : 공모사업 선정 및 발표(예정)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인경호) ○ 본 동의안은 계마항의 환경 개선 및 어항 기능 강화를 위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가어항 조성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계획서 지침(안)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결재공문과 기초의회 동의서를 반드시 증빙자료에 첨부(미첨부시 공모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계마항 내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어민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100% 지원을 받아 지방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어항시설개선, 친수체험공간, 어항소득기반 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어항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어항시설개선, 친수체험공간, 어항소득기반 시설용지 등이 개발될 예정으로, 지역주민 및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항시설개선 : 주차장(4개소), 어구건조장(A=1,000㎡), 어구보관창고(A=1,300㎡) 등 - 친수체험공간 : 공원시설(3개소), 친수공원(A=4,000㎡), 바다 런웨이(L=450m) 등 - 어항소득기반 : 대합실 신축(A=1,000㎡), 바다쉼터(A=500㎡) 등 ○ 향후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환경적·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동의안은 공모사업‘신청’에 대한 동의일 뿐이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는 필요해 보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동의안은 계마항 내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국가어항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