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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
의안 번호 9-4304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해양수산과)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1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굴비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 쓰레기 등으로 항내 환경이 훼손되고 화장실, 어구창고 등을 산발적으로 설치하여 관리가 소홀하고 설치 효과 저조한 상황
○ 방치된 어구 및 무질서한 시설구역 정비하고, 여객터미널 등 기능·편익 시설을 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어항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 공모사업
○ 위 치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894-29번지 일원(계마항)
○ 사업내용 : 어항시설 개선, 친수체험공간 조성, 어항소득기반 조성
- 어항시설개선 : 주차장(4개소), 어구건조장(A=1,000㎡), 어구보관창고(A=1,300㎡) 등
- 친수체험공간 : 공원시설(3개소), 친수공원(A=4,000㎡), 바다 런웨이(L=450m) 등
- 어항소득기반 : 대합실 신축(A=1,000㎡), 바다쉼터(A=500㎡) 등
○ 사 업 비 : 150억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26 ∼‘2029(4년)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2022. 08. 22. : 2023년 공모사업 추진(미선정)
- 2024. 11. 04. :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공고
- 2024. 11. 14. : 공모신청 계획(계마항) 보고
- 2024. 12. 10. :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착수
- 2025. 02. 10. : 공모 예비계획 주민설명회
- 2025. 03. 04. : 공모사업 신청(군→해양수산부)
- 2025. 03. 05. ∼ 03. 14. : 공모사업 서면평가
- 2025. 03. 17. ∼ 03. 28. : 공모사업 현장평가
- 2025. 04. : 공모사업 선정 및 발표(예정)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인경호)
○ 본 동의안은 계마항의 환경 개선 및 어항 기능 강화를 위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가어항 조성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계획서 지침(안)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결재공문과 기초의회 동의서를 반드시 증빙자료에 첨부(미첨부시 공모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계마항 내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어민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100% 지원을 받아 지방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어항시설개선, 친수체험공간, 어항소득기반 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어항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어항시설개선, 친수체험공간, 어항소득기반 시설용지 등이 개발될 예정으로, 지역주민 및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항시설개선 : 주차장(4개소), 어구건조장(A=1,000㎡), 어구보관창고(A=1,300㎡) 등
- 친수체험공간 : 공원시설(3개소), 친수공원(A=4,000㎡), 바다 런웨이(L=450m) 등
- 어항소득기반 : 대합실 신축(A=1,000㎡), 바다쉼터(A=500㎡) 등
○ 향후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환경적·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동의안은 공모사업‘신청’에 대한 동의일 뿐이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는 필요해 보임.

3.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동의안은 계마항 내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국가어항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