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처리의안을 검색합니다.

의안명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
의안 번호 9-4305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 (에너지산업실)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0000. 00. 00.
상정일 0000. 00. 00.
의결일 0000. 00. 00.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보고·청취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및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