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 |
---|
의안 번호 | 9-4305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
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에너지산업실)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
심사 경과 |
|
||||||||||||||||||||||
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및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