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처리의안을 검색합니다.

의안명 2025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의안 번호 9-4306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5. 02. 14. 제안자 영광군수 (총무과)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0000. 00. 00.
상정일 0000. 00. 00.
의결일 0000. 00. 00.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2. 1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보고·청취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 계획기간: 2025년 ~ 2029년(5년)
○ 계획대상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