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2025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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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06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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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총무과)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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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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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 계획기간: 2025년 ~ 2029년(5년) ○ 계획대상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