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처리의안을 검색합니다.

의안명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312 심사진행단계 원안가결
제안 일자 2025. 03. 04.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27.
상정일 2025. 02. 27.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3. 0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에 의해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의 감액 기준을 국회의원의 수준과 같이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규정(별표2) 삭제, 본문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