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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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12 | 심사진행단계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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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3. 04.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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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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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에 의해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의 감액 기준을 국회의원의 수준과 같이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규정(별표2) 삭제, 본문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