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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313 심사진행단계 원안가결
제안 일자 2025. 03. 04.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27.
상정일 2025. 02. 28.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3. 0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법령적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2조(특별휴가)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