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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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9-4313 | 심사진행단계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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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 2025. 03. 04.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소관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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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공 포 일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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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법령적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2조(특별휴가)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