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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4314 심사진행단계 본희의 의결
제안 일자 2025. 03. 04.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임시회 286회 상정 일자 2025. 03. 04.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 02. 27.
상정일 2025. 02. 28.
의결일 2025. 02. 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5. 03. 04.
상정일 2025. 03. 04.
의결일 2025. 03. 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55
공 포 일 55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의회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하기 위하여 채택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선 권고 반영을 위해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안 제4조)
- 위원 중 지방의원은 2명 이하,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 병행
- 위원회의 출장 심사내용 중 영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여부 추가
나.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강화(안 제9조∼안 제13조)
- 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이전까지 누리집 게시
※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출장계획서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 및 심사결과서 누리집 의무 공개
※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재 수렴 후, 위원회 재의결
다.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안 제18조)
- 출장 후 60일 이내 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기재
-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 회부, 징계대상자, 징계종류 게시
라. 비용지출 제한(안 제16조)
- 여비, 차량임차, 통역비 등 위원회 의결사항 이외의 예산 지출 금지
-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 지출 및 제공 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