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상위 법령은 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요금감면으로 모범음식점 수도사용 요금 30%의 기존 내용은 조례에 있으며, 신설내용으로 6호 학교 요금의 10%,
7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20%, 8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 9호 제1급 장애인은 20%, 10호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20%를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된 요금은 세입 결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가정용으로 한정하고,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감면사유를 적용하며,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예상으로 연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시 세입결손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물 종류가 몇가지죠.

물 종류라 하면

그니까. 보통

식당용 식당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 가정용, 일반용이 있는데요. 보통 식당에서 일반용은 15톤이상 쓰면은 일반용으로해서 15톤이상은 쓸 겁니다. 식당에서는 일반용으로 아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물은 상수도 먹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정용은 15톤이하.

그러면 식당에서 먹을때에 손님들한테 주는 물이 지금 어떤 물이예요.

우리 정수된 물입니다. 수돗물

수돗물 정수된 물이죠.

인체에는 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스포츠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은 저는 검증을 안해봐서요. 근데, 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카톡에 얼마전까지 찬물을 먹으면, 마시면은 암 발생율이 높다. 2?3배 높다. 그런 통계가 나와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안전하게 수도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카톡에 근거없는 얘기가 떠돌든 않했을 것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과에서 위생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식당 업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요금 감면 제 38조 10항에서 국가유공자랄지, 이런데도 식당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도 20% 요금을 감면 받습니까.

아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면대상으로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한정한다고 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만, 식당은 아니죠.

표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