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1건 등 총 5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성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중인 융자사업의 한도를 상향하여 군민이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한도를 안제7조제4항에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주민복지가 1천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업유치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법제심사 결과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인용조문명 현행화, 개정사항에 따른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4번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쪽에 타 지자체 융자기준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로변 불법주차 사전예방과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위한 필요한 절차, 보조금의 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도모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섬 지역에 부설주차장설치대상에서 제외를 신설하고, 상위법에서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지역 명시 및 관리지역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 및 강화를 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은 법적기준에 5분의1로 강화하는 안 입니다.

전용면적별 설치기준 현행조례 개정조례안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월12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에서 법적설치기준에 5분의1 범위를 초과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은 법적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강화하였습니다.

전용면적별 법적설치기준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에 필요한 절차, 보조금의지원 관련 사항,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정조건으로 개방주차장 재정요건으로주차장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리고 주차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개방,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 그리고 개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 원 한도내에서 옥외보안등,CCTV방범시설 설치,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입간판 및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을 보수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견에 기획예산실 예산팀과 종합민원실 건축팀에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5번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저감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영광군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시행근거가되는 실행 기본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법령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수립하는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안에 대한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번, 개요입니다.

영광군 전역으로 대상해서 지난 2019년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과업기간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등 9개 재해유형에 대해서 10년의 계획목표를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설문 및 조사를 통한 신규 발굴,기존 위험지구 취합, 중기계획 반영 등 각종 조정을 통해 읍·면에 위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취합하고 방재예산의 효율적배분을 위하여 취합된 읍·면 위험지구 중방재적으로 중요한 지구를 군 위험지구로선정·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에용역계약을 거쳐서 2020년 3∼4월에 읍·면설문조사 그리고 8월에 관련 실과협의, 10월에 1차 중간보고회 그리고 4월에 2차 중간보고회, 금년 6월에 주민공청회 그리고지난 8월에 의원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 때 군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관계기관 전라남도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협의 및 승인을 거쳐 금년 12월에 행안부최종승인 후 공고·공람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읍면별현황은 총 131개소입니다.

읍면별, 유형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연재해 예방개념에 관련사업 즉,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비신청 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포함여부가 필수입니다.

관련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50쪽 이하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관해서 어제도 일반하천 또지방하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사면, 내수 또 가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부 염산 작년에그 장마가 60여일이 넘은 상황에서도 침수가 져서 다른 데는 다 피해를 입었는데 염산 어디입니까?

송림리 거기는 가뭄이 들어서 신문에까지 났잖아요?

그 부분하 월평...,

월평은 상습적으로 가뭄이 드는데 거기도 빠졌더라고요.

포함된 전체적으로 한 번 보면서 채팀장이 담당이죠?

그때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것 한 번 따로 빠진 것...,

예. 알겠습니다.

별도 포함 여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직 계획 중이죠?

확정된 것 아니죠?

예.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도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야 할 것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주택이 늘어나죠?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세대당 1.2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을 보시면 평균 1.2대에서 1.5대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세대당 2.2대에서 3대 되지 않나 봅니다.

2∼3대 돼요.

그런데 맨날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보고 있는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공동주택 지은분들이 우리 영광에 다른 광주에 비하면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아파트값은 광주에 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 시설이나 제대로 넓게갖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는 개방주차장 지정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이말씀하신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한 주차가 심한 곳에 개방주차장을 지정해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는데 약하다는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해요.

조금 더 주차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 교통이도로에 많이 차가 늘어서지 않지...,

맨날 도로로만 싹 나와요.

다니시면서 그것 안 느낍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상위법에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입구 도시환경과에서 실시했나요?

지금 바꿨나요?

저희가 설치까지만 하고요.

관리는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 시정했나요?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한테 협의를 안하고 경찰서에서 장애인센터에 들어갈 신호체계를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을한 모양이에요.

또 거기에서 장애인센터에서 반발하는것이 왜 신호를 짧게 했냐는 이의가 많이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협의한 것도 없고 경찰서 쪽에서 (청취불가)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통행이 많이 안 다니니까 신호체계를길게 했냐는 그런 지적사항에서 그런 짧게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너무 짧게 했다고...,

7월 1일부터 주민경찰 실시했죠?

예. 자치경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생활에 밀접한 관련업무만 남았죠?

중앙정치에서 옛날에 했던 경찰체제는그대로 가고 생활에 밀접한 부분만 몇 가지 안 되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교통...,

방범 그리고...,

경비 그렇게...,

경비, 노약자 무엇입니까?

그런 것 중에 일부만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 경찰서에서 예산 들어왔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나요?

도시과로 갔나요?

아니, 9월 8일까지인가 내년도 예산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고...,

우리 군 방침만 9월 8일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보고를...,

기획실로 들어왔나요?

기획실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막 들어오나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분야만 하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범, 여성, 청소년 또노인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기획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실종, 여성, 노인 이런 것들만 자치경찰을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유기적인 체계는 구축을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처럼 지금 문제가 그부분이라든가 계속 우체국 앞에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경찰입장에서는 주민의 안전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달아서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 예산만 또 우리 군한테 요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당위성 없는 예산은 조금 편성을해주지 말라는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거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낮에도 그래요.

장애인 출근 안 하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제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쪽 좌회전을 놔두고 직진을 원활하게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똑같이 해놓으니까 차 왕래는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욱 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거리를 걸어오면서 보니까 점멸등이 켜진 것같던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가장 요충지라고 하나요?

옛날 구 영빈웨딩홀 앞에 해병대 거기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 한우광장 그리고 어디입니까?

거농마트 옆에 그리고 군 터미널 옆에거기는 놔두고 그 외에 몇 군데 있잖습니까?

거기를 공고를 해서 제안자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거기 부지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그A라는 사람이 건물을 3층으로올리든 5층으로 올리든 그리고 주차타워로그것은 협의를 해야죠.

3층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을 주고 나머지 1·2층은 자기들이 어떤 상권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2층을 활용해서 좋고, 우리 군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1면에서 해야 할 것을 3면까지 할 수 있고이런 것이 아무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방안...,

아까 하기억 위원님도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읍내 사는사람치고 한 집에 2대 없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거의 2대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3∼4대 있는 사람도 있죠?

사업장 차까지 있으니까 3∼4대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화물선 하는 사람들은 집에2대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영업용이니까놔두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레미콘 차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 2대는 되는데 그런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보면 어쩌겠느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이 뭐예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린 보조주차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부설주차장인지...,

그것인가요?

건축은 지었는데 주차공간이 적어서 다른 쪽에 주차를 하는 것...,

그게 부설주차장이에요?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법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적기준에 해당...,

도시구역계획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하고, 당일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용자에 제공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예. 주차장...,

그 골프장에 와서 고객이 기본적인 고객이 와서 골프연습을 하고 가는데 그 골프연습장에 기준에 맞는 주차면적 공간이고그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그걸 부설이라고 해요?

아니, 부설이라고 하면 무언가...,

용어상 잘못된 것일까요?

골프장 예를 들었으니까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에 주차장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설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사항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용어상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법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보다 더 주차할 수 있게끔...,

가령 어떤 면적에 차를 1.5대 이렇게 댔는데 부설주차장을 강화한다는 것은 2대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이게 안 되면 주택 건축도 못하는 것인가요?

예. 승인요건이...,

승인자체가...,

예. 허가신고 요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것이죠.

아니, 이 안건을 개정을 하면서 이 용어상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설주차장이 나오고 개방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게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시행할 곳 예를 한 군데만 들어주세요.

잘 안 떠올라요.

어떤 곳이 필요한가...,

아까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종교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뜻이죠?

주차난이 심각한 주변에 종교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방형주차장으로 지정을 받고싶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소유자가 허락을 했을 때 시설을 3천만 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또 입간판, 표지판 이런 것 해주겠다는...,

거기는 이해가 돼요.

개방주차장 내 시설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허락하는 것이 무엇을 지원해줘서 허락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인데지금 여기 보면 부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서그것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이런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은 별도입니다.

개방주차장으로 별도입니다.

별도인가요?

이렇게 같이 엮어서...,

안 16조에서 24조까지가 개방주차장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그전에 안 12조의2하고 안 별표2에서 따로...,

아, 부설주차장 강화는 부설주차장 강화이고, 개방주차장 지원은 개방주차장 지원별도이고...,

제안 이유에서 그냥 같이 넣어버리니까부설하고 개방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57쪽,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3723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위촉직 위원들의 실질적 심의 참여를 증진하고,위원 정수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여안정적인 학교급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한 식재료 유통·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제2조제2항제2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및 기능에서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학교의영양사로부터 유통검수체계에 대한 불만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제8조제1항 부위원장을 1명으로 정수규정을 개정하고, 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제2항당연직위원 정수 규정,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제3항 위촉직 위원을 신설하여 학부모를포함한 위촉직 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참여로 의견을 (청취불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본문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정한 심의를위하여 연임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5항 영광군영양사협회는 영양교사와 어린이집연합회원을 위촉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를 군수는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우선 위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위탁하여 운영으로 개정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공급업체가 참여토록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센터의 기능에서는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매월 일부 품목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월 전 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과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이것을 우선 위탁 이런것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굉장히 조건을 줄인 것 같아요.

단순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단독업체가 참여하도록 해놨는데 폭넓게 여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자격심사를 자격이잘 해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면 잘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심사를 넓어진 만큼 잘 해야 되겠다는 주문도 한 번 해봅니다.

위탁사업자를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자격심사 기준으로 함께 해서 일정시설을 갖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축사시설 허가 증가에따라 주변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등 타 지역 거주민이해당지역의 규제가 강해 축사신축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우리 군에축사허가를 신청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구역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에주민참여형 축사와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규정중 제3항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할수 있는 경우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하였고, 제4항 제한구역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신축, 증축 및 축종변경 조항을 신설 또는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2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지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과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설치예정지역을 신설하였고,소, 젖소, 양, 사슴, 말 사육시설에 대한 제한거리를 1000m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경계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군도 이상도로에서 면도 이상 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200m이내 지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한거리에100분의 50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기간 동안 영광군 한우협회와주민 2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후 일부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법제심사,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축산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면축산으로 전업을 할 수가 없다고 민원이많아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고창이나 다른 우리보다는 더까다로운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나면 축산업으로 전업을 하려고 해도 이걸 못하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면 가능하나요?

우리가 현재 규정대로 거쳐지면 전업을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전업농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업을 하게 되려면 축사가몇 평이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평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는 2,500평방미터이내 이상으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축사로만 전업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려면 몇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약 2,500평방미터 약 700∼800평...,

말씀하신 여기 내용에는 750평이에요.

750평에서 소를 사육하려면 몇 두나 사육할 수 있습니까?

보통 기본이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10평 정도 에 1∼2두씩...,

10평에 1∼2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그것은 아닌데요?

2,500평방미터 아까 말씀했던 거기에 보면 70두에서 100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욕심에 한정이없겠지만 거의 200두 가까이 키워야 전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150두 이상을 키워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소를 키우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게 요즘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750평을 지은다고 하면 요즘 거의 10억 들어간다고 하네요?

10억이 투자가 된대요.

그런데 10억을 투자하고 나서 그것을 우선 투자비용을 나중에 빼려면 그게 몇 년걸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항간에는 축사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보통 옛날에는 100두였는데 지금은 150에서 200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익률이항간에 소문은 달에 1두를 키웠을 때 한달에 약 10만 원 소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약 100만 원 정도 그러면 10두면 1천만 원...,

100두를 했을 때 1억을 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 같은 것 정부, 군 지원을 포함을 다 하면 약 1억이 더 된다는 항간에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소문이고 확실히 제가 키워본 것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축사가 이렇게 난립이 되고 하는데 현재하기억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금은 축사를신축을 해도 입식할 어린소가 없어요.

신축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도...,

그래서 파동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으면 입식이다 되고 그 소들이 다 크게 되면 우리 영광군만으로 했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지않을까...,

왜 그러냐면 축산인들이 하시는 말씀은우리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해요.

축산인들은 올해까지 하고 시행을 내년부터 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저희 산건위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시행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축산업을 하시고 있는부분들은 찬성·반대하는 분도 안 해요.

그리고 축산업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찬성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게 축산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축사를 많이 못 짓게 하는 것이 좋고,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저희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의견도 어느 정도 다 들어주고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한다고 해버리면 조례 개정 이후가 안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9월이니까 한 3∼4개월 남았는데 그전에 이미 이 소문이 다 퍼지고나면 전부 너도 나도 지을 사람들은 다 접수를 해버리면 현재법 개정되기 전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을 하려고 이 개정을 하는데제한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민원을 종합적으로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한우축산인 그 집행부는거의 다 대규모 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회원들은 적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는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산건위 소속위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협의하시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례개정 이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산건위에서 판단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15일에 끝나나요?

일단 동료위원께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해보자고 했으니까 일단은...,

따로 할까요?

별도로 끝나고 조율을 해서 어차피 15일까지...,

14일에 다시 상임위 결정을 하잖아요?

그 안에 다시 한 번 하면 되니까 조율을하시게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일단 고려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고요.

혹시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톡 한 번 보냈는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숲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물어보려고요.

무슨 뜻인지 이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수중 그런그림 같은데...,

잠수부 그림이죠?

저는 혹시 의미나 뜻을 부여해서 잠수부에 소화기를 맸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잠수부는 물에 있는데 그 잠수부한테 거품을 내면서소화기를 짊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할 군민들이 계실까봐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들 보셨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