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21.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3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3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21.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3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3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5호,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 외부의 개인이나 민간단체까지 포상대상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6호,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조례안
7.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13.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21.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조례안
2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3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0항까지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8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33호,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누구나 대학입학 시 진학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35호,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를 실제 화장비용으로 산정하는 등 화장 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1호,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4호,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4호,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5호,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6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제외 기준 등의 재정비를 통해 출산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바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7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8호,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정의를「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2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규약 동의 및본 협의회 가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협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매년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조건부로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0호,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1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영광군 군청 및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2호,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회의 인사권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광군수가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3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업무 추진 및 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하여 실시되는 정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4호, 영광군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5호,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6호, 영광군 보육 및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과「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동 복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7호,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사항 및 기능 등을 조례로제정하는 바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8호,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바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문제가 현재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질적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8호,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대표인 회장의 책임및 의무 강화와 활동비용 발생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9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3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근거를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혜택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등의 정확한 소요 사업비 산출을 위하여영광군 인구 추세를 파악 후 세밀한 사업비용 추계 산출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4호,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 증상 호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9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BF예비인증 절차 추진 중 본시설물의 건축 연면적 증가 요인이 생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승인을얻고자 하는 바로 관리계획 변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0호,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북부권 일반 산업단지활성화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1호,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주차장 수요 급증에 따라 안정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및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바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2호, 영광 학생의 집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청소년 선수에게 안정적인 훈련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주민상생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로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시설 이용 시불편함이 없도록 층별로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3호,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를매입하여 유원지 및 부대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 등에 대해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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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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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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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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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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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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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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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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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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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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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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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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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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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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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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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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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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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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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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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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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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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병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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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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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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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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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병원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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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 학생의 집 매입에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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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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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4.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5.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7.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9.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9항까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등총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3736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7호,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9호,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지원근거를마련하여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9호,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공공시설인 캠핑장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여 민감한 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0호,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의 지급 요건이 중의적인 해석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지급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익수당 지급신청 사실확인을 위해“실제거주”를“경영주”로 하여 경영주와 실제 세대구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여부 기준마련을 위해 별지 서식일부를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1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반영하여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개정조례안의 신설 조문에 대해서는 법률에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연장된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는상위 법률과 같이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2호,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규정하고 있는「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근무지침」및「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7호, 영광군 보행안전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안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명칭변경을 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0호, 영광군 재난 및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3738호, 하기억 의원님이제출하신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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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저 제35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입니다.
지난 12월 1일 영광군수로부터 2021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021년 한 해를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이미 사용한 성립 전 사용 예산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누락 여부 등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0억5,100만 원이 증액된 6,919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7억3천만 원이 증액된 6,122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97억 8,900만 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639억 3,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영광군수로부터 2022년도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12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 및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6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 나 군민 안전과 관계된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신규·추가사업은 법적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21년도 대비 510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038억 4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32억 7,900만 원이증액된 5,450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2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8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사업비는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2022년으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일반회계 95건, 특별회계는 8건으로 총 103건에 504억 6천만 원입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포함한 6건에25억 4,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조성 목표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572억1,900만 원 보다 37억 4,400만 원이 감소한534억 7,500만 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지역 내 우리 군을 포함한 강진군,고흥군, 담양군 등 16곳을 비롯해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국 시·군·구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차원에서 인구감소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특례 및 시책발굴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부 지원책에 따른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인구증가정책들이마련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준비와 대책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2년여 간 지속되는 동안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보고받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예년보다 다양해진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2022년도에는 좀 더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수가 연일 증가 추세에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수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던 유럽 국가들이다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병상가동률이 이미 비상계획 발동수치에 육박해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세로 각국에는 방역을 방심하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발표하는등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차 접종율과 더불어 마스크가 최고의백신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자가위생 방역실천의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차가워진 날씨에건강유의하시며,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최 은 영
- 의 원 김 병 원
- 의 원 박 연 숙
- 사 무 과 장 장 철 희